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

수 익 자 주 소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4.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 수 고 령 군 수 귀하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4.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 수 고 령 군 수 귀하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4.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 수 고 령 군 수 귀하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4.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 수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

일 련 번 호
급수전위치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급수종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신규 개조 수선철거신규 개조 수선철거신규 개조 수선철거신규 개조 수선철거
월 소요량급수전수및규격급수전수및규격m/m 개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 유 무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건축주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2.18)

급 수 공 사 시 행 신 청 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고령군수도급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급수장치 일체를 귀군에 기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회사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락전화번호:
고 령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설치장소 지적도 등본 1부)

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ㆍ건물 안 급수장치 설치를 승낙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건물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승인 및 수수료 납부통지서

공 사 비(원)공 사 비(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구 분금 액구 분구 분금 액
자재 및 공사비설 계 수 수 료설 계 수 수 료
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자재검사수수료
시설 분담금시설 분담금
관급자재계량기대금
소 계소 계소 계
총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승인 및 수수료 납부통지서
 귀하
1. 년 월 일 귀하께서 신청하신 급수공사는 년 월 일자로
 승인하니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다음의 공사비와 수수료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 입 내 역

2. 시공은 위 금액이 완납된 후에 고령군이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여드리며 공사비 잔액은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급수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처리하겠습니다.
4. 귀하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급수공사 청구를 취소하더라도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공사비 중 시공업자는 이 공사비 외에 어떠한 명목이든지 수용가에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

접 수제 호제 호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리 명분 구일련번호가지번호가지번호
진 척제 호제 호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급 수 공 사 설 계 카 드
급 수 업 종설계설계설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설계자검산자담 당결 재공 사 비공 사 비
공 사 종 별착공착공착공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금액납기
공 사 종 별준공준공준공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금액납기
공 사 장 소청구자金 원 정년 월 일
공 사 장 소청구자金 원 정년 월 일
명 칭규 격수 량단 위단 위단 가단 가금 액명 칭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金 원 정년 월 일
PE관mm-관접합및부설개소金 원 정년 월 일
밸브소켓EAEA-부단수천공분기개소金 원 정년 월 일
유니온EAEA-부단수천공분기개소金 원 정년 월 일
새들분수전EAEA부단수천공분기개소金 원 정년 월 일
새들분수전EAEA보호통설치개소金 원 정년 월 일
새들분수전EAEA-계량기설치개소金 원 정년 월 일
계량기보호통EAEA정金 원 정년 월 일
계량기EAEA-납 부 필납 부 필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직 접 노 무 비 계직 접 노 무 비 계직 접 노 무 비 계원년 월 일년 월 일
재료비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간접노무비(직노x11.0%)간접노무비(직노x11.0%)간접노무비(직노x11.0%)원년 월 일년 월 일
재료비직접재료비직접재료비직접재료비기타경비{(재+노)x5.2%}기타경비{(재+노)x5.2%}기타경비{(재+노)x5.2%}원년 월 일년 월 일
도로복구비도로복구비종별면적(㎡)면적(㎡)단 가단 가금 액순 공 사 원 가(재+노+경)순 공 사 원 가(재+노+경)순 공 사 원 가(재+노+경)원년 월 일년 월 일
도로복구비도로복구비일반관리비{(재+노+경)x6%}일반관리비{(재+노+경)x6%}일반관리비{(재+노+경)x6%}원확 인확 인
명 칭규 격수 량단 위단 위단 가단 가금 액이 윤(노+경+일)x14.00%이 윤(노+경+일)x14.00%이 윤(노+경+일)x14.00%원
터파기기 계㎥㎥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원
터파기인 력㎥㎥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원
되메우기기 계㎥㎥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원
되메우기인 력㎥㎥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원
포장절단콘크리트㎥㎥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원
포장절단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깨기기 계㎥㎥
콘크리트 포장깨기인 력㎥㎥조치준공
아스팔트 포장하기기 계㎥㎥년 월 일년 월 일
아스팔트 포장하기인 력㎥㎥년 월 일년 월 일
보도블럭철거t=6~8cm㎡㎡공 과 금수 수 료계량기검사설 계자 재준 공년 월 일년 월 일
콘크리트 포장복구t=20cm㎡㎡공 과 금수 수 료년 월 일년 월 일
콘크리트 포장복구t=10cm㎡㎡공 과 금시 설 분 담 금시 설 분 담 금년 월 일년 월 일
아스팔트 포장복구t=15cm㎡㎡공 과 금도 로 복 구 비도 로 복 구 비년 월 일년 월 일
아스팔트 포장복구t=5cm㎡㎡공 과 금계계-년 월 일년 월 일
보도블럭복구t=6cmtonton확 인확 인
폐기물처리콘크리트tonton도 급 자도 급 자계 약 월 일계 약 월 일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
폐기물처리아스팔트tonton월 일월 일
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성명(상호)
급수전 위치급수전 위치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가정용가정용가정용급수전 규격급수전 규격급수전 규격급수전 규격mmmmmmmmmm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공 자시 공 자상 호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가 구 분 할가 구 분 할수도외 급수시설수도외 급수시설수도외 급수시설수도외 급수시설수도외 급수시설수도외 급수시설
명 의 변 경변경일자변경일자성 명성 명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업 종업 종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명 의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
명 의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
명 의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
명 의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
관 로연 결 원 관연 결 원 관연 결 원 관연 결 원 관연 결 원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급 수 관
관 로설 치 일설 치 일관 종관 종관 경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경관 경관 경관 경연장연장연장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
관 로mmmmmmmmmmmmm
관 로mmmmmmmmmmmmm
관 로mmmmmmmmmmmmm
미 터 기설치일자설치일자구 경미터기번호미터기번호미터기번호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설치지침설치지침설치지침설치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교체사유교체사유교체사유설치(교체)자
미 터 기mm
미 터 기mm
미 터 기mm
미 터 기mm
미 터 기mm
미 터 기mm
미 터 기 설 치 약 도가구분할가구분할가구분할가구분할
미 터 기 설 치 약 도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가구수
미 터 기 설 치 약 도
미 터 기 설 치 약 도
미 터 기 설 치 약 도
미 터 기 설 치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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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급 수 전 관 리 카 드

[별지 제5호서식] 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

고 령 군 수직인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정 산 통 지 서
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공사위치공사위치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공 사 비총 납부액총 납부액총 납부액총 납부액총 납부액총 납부액납부일자집행액집행액잔액 (정산액)
공 사 비계공사비공사비공사비공과금 및 수수료공과금 및 수수료납부일자집행액집행액잔액 (정산액)
공 사 비
공사내역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시공업체시공업체시공업체시공업체비 고
공사내역
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납부하신 급수공사비중 공사 집행 결과 위와 같이 잔액이 있어 지급함을 통보 드립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12.18)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시설물 손괴사실 확인서

공 사 명공 사 명
공사기간공사기간
손괴자성 명 (회사명)
손괴자주 소
손괴자대표자
손괴자전화번호(현장사무실 전화 : )
시 행 청시 행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상수도시설물 손괴사실 확인서

 상기 본인(또는 회사)는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시설물(D = ㎜, L= m)을 년 월 일 :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 수 발 생 시간 : ○ 단수 및 통수시간 :
 ○ 누 수 구 경 : ○ 파손상태 :
 ○ 누 수 원 인 :
 ○ 기타 특이사항
 년 월 일
 손괴자 :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결 재
소 재 지소 재 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수용가명수용가명급수전 번호급수전 번호급수전 번호급수전 번호
현재업종현재업종변 경 업 종변 경 업 종변 경 업 종변 경 업 종
변경사유변경사유
허가종별허가종별허가일상호상호
개업 또는 폐업일 (업종변경일)개업 또는 폐업일 (업종변경일)개업 또는 폐업일 (업종변경일)개업 또는 폐업일 (업종변경일)개업 또는 폐업일 (업종변경일)개업 또는 폐업일 (업종변경일)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
사실확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위 사실이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성명 (인)
처리결과변경 적용년월변경 적용년월변경 적용년월변경 적용년월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
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5.12.18)

[별지 제8호서식] 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
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직권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결 재결 재
소 재 지소 재 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소유자명소유자명급수전 번호급수전 번호
현재업종현재업종변 경 업 종변 경 업 종
변경사유 및 급수실태변경사유 및 급수실태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인) 고령군수 귀하
처리결과변경 적용년월변경 적용년월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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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결 재결 재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급수전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결 재결 재
수용가 정 보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수용가 정 보수용가명 (전 소유자)수용가명 (전 소유자)수용가명 (전 소유자)
수용가 정 보급수전 번호급수전 번호급수전 번호
수용가 정 보급수업종급수업종급수업종
변경내용소유자 사용자성 명성 명
변경내용소유자 사용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변경내용소유자 사용자연 락 처연 락 처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은 신고일로부터 상수도요금 및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
처리결과변 경 적용년월변 경 적용년월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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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5.12.18)

[별지 제10호서식] 급수전 폐전 중지 신청서

급수전 폐전․중지 신청서급수전 폐전․중지 신청서급수전 폐전․중지 신청서급수전 폐전․중지 신청서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급수전 폐전․중지 신청서급수전 폐전․중지 신청서급수전 폐전․중지 신청서급수전 폐전․중지 신청서결 재결 재
소 재 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수용가명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
구 경급수업종급수업종급수업종급수업종
폐전. 중지사유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전 폐전․중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
처리결과적용년월체납확인체납확인체납확인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전산입력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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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수도 계량기 검침카드

급 수 전 번 호급 수 전 소 재 지
급수업종소 유 자
급수업종사 용 자
월 분검침일자지 침 수사 용 량검침원 확 인비 고
년도 12월분월 일
년도 1월분월 일
년도 2월분월 일
년도 3월분월 일
년도 4월분월 일
년도 5월분월 일
년도 6월분월 일
년도 7월분월 일
년도 8월분월 일
년도 9월분월 일
년도 10월분월 일
년도 11월분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수도 계량기 검침카드

[별지 제12호서식]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결 재
수용가 정 보소 재 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수용가 정 보수용가명
수용가 정 보급수전번호
수용가 정 보급수업종
수용가 정 보신청 가구수가구가구가구
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분할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분할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분할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분할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은 급수전에 대하여 고령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분할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
세대확인주민등록상세대수세대세대세대
세대확인등록된 세대주 성명
세대확인등록된 세대주 성명
세대확인등록된 세대주 성명
세대확인실제 거주 세대수세대세대세대
처리결과적용년월세대 확인자전산입력담당자 확인
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 수용가 성명은 반드시 등록된 세대주여야 하며, 수용가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
 등록된 세대수가 여러 가구일 때 별지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수도계량(수리,시험)청구서

수 도 계 량 (수 도 계 량 (수 리) 청 구 서
수 도 계 량 (수 도 계 량 (시 험) 청 구 서
소 재 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고령군 읍.면 리 번지
수 용 가 명
급수전 번호
급 수 업 종
청 구 사 유
위 청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 청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 청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위 청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수리, 시험) 청구하오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의 관계 : 고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결 재결 재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업 종업 종업 종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
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가동일자가동일자가동일자가동일자
주용도주용도주용도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하수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하수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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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결 재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세대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세대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세대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세대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세대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세대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세대 □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감 면 대상자세대주명세대주명생년월일생년월일
감 면 대상자주 소주 소
감 면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수용가와 관 계수용가와 관 계수용가와 관 계
수용가 정 보소 재 지소 재 지
수용가 정 보수용가명수용가명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
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증빙서류 및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고령군수 귀하
처리결과처리결과적용년월적용년월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비 고비 고
처리결과처리결과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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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개정 2019.12.12)

[별지 제16호서식]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경 유경 유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경 유경 유직직성 명성 명날 인
경 유경 유
신청인성 명 (수용가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누수수리일자누수수리일자누수수리 비 용누수수리 비 용
누수발생사유누수발생사유
감 면 액 입금계좌번호감 면 액 입금계좌번호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업 종업 종업 종구경 (㎜)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년 월분 옥내누수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전.중.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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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15.12.18)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굵은 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7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대상시설 (주소)대상시설 (주소)
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원(₩ )원(₩ )원(₩ )
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원(₩ )원(₩ )원(₩ )
공사기간공사기간
시공업체시공업체상호 대표자 (전화 )상호 대표자 (전화 )상호 대표자 (전화 )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첨부서류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 굵은 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8호서식]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성 명 (수용가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부과고지 내 용부과고지 내 용부과년월
부과고지 내 용부과고지 내 용납부기한부과요금부과요금
신청내용신청내용분할신청 월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
신청내용신청내용분할개월 수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신청내용신청내용분할납부 사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분납납부를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분할납부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수도요금 분할납부 종료 후 5년 4. 제3자 정보제공 : 지방상수도시스템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분납납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분납납부를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분할납부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수도요금 분할납부 종료 후 5년 4. 제3자 정보제공 : 지방상수도시스템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분납납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분납납부를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분할납부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수도요금 분할납부 종료 후 5년 4. 제3자 정보제공 : 지방상수도시스템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분납납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분납납부를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분할납부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수도요금 분할납부 종료 후 5년 4. 제3자 정보제공 : 지방상수도시스템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분납납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분납납부를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분할납부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수도요금 분할납부 종료 후 5년 4. 제3자 정보제공 : 지방상수도시스템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분납납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분납납부를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분할납부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수도요금 분할납부 종료 후 5년 4. 제3자 정보제공 : 지방상수도시스템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분납납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분납납부를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분할납부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수도요금 분할납부 종료 후 5년 4. 제3자 정보제공 : 지방상수도시스템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분납납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분납납부를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분할납부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번호 3. 보유‧이용기간 : 수도요금 분할납부 종료 후 5년 4. 제3자 정보제공 : 지방상수도시스템 5.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수도요금 분납납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〇 개인정보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4항 및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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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20.12.28>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외시설" 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2. "옥내시설" 이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가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3. "연결공사" 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 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 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 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2.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3.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조건 등)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조건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소유자가 신청 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수압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④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급수승인)

제6조(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부동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할 경우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1. 수도관 및 부속2. 계량기 및 기타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7조의 부동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급수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정산)

제11조(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급수공사 정산통지서를 개별통지하고 집행잔액은 환급하거나 다음 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삭제 2025.5.13.>

제13조(원인자부담 공사의 시행)

제13조(원인자부담 공사의 시행) <삭제 2025.5.13.>

제14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14조(공사의 하자 책임)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보수책임의 한계)

제15조(보수책임의 한계)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급수관 파손 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계량기 설치는 옥외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각 가정의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 또는 개인이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실로 인한 계량기 동파 및 파손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6조(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제16조 (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망,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지상에 설치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군수가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계량기 사양·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급수사용업종 변경)

제17조(급수사용업종 변경)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한다.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 처분할 수 있다.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급수용구의 관리)

제18조(급수용구의 관리)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유자 명의변경 신고)

제19조(소유자 명의변경 신고) 급수사용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었을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등을 정산하고【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20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21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②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격월검침의 요금조정)

제22조(격월검침의 요금조정) 격월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매월 고지할 경우에 검침을 하지 않은 월의 사용량은 직전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계량한 사용량으로 정산한다.

제23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제23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① 조례 제26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중지·정지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⑤ <삭제 2020.12.28>⑥ 제4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란 매월의 급수사용 총량에 대하여 해당하는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사용요금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요금이 가장 많은 업종을 적용함을 말한다.⑦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⑧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그달 수도요금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8>

제24조(가구분할 신청)

제24조(가구분할 신청)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구수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운반급수와 요금)

제25조(운반급수와 요금)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예정수량에 대해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는 요금을 선납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는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시설규모·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④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7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제27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요금에 대하여는 비정상 수도요금을 제외한 직전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감한 수도요금에 2분의 1을 감면한다.③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 후 누수 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28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감면 등)

제29조(수수료감면 등) 조례 제36조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2.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3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세대 :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5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개정 2019.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6. 소년·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7.「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50% <개정 2019.12.12.>8.「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30%9.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신설 2019.12.12.> <개정 2023.12.31.>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조례 별표 4의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업종 (단, 관공서, 공기업, 학교, 금융회사 등은 감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월 상수도 사용 요금의 50% (이 경우, 감면기간은 2개월 이내)<신설 2020.12.28>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제31조(수도요금의 할인)

제31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할인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30% 할인2.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1% 할인(상한액 : 5,000원)

제32조(공사비의 지원)

제32조(공사비의 지원)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50만원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40만원

제33조(체납처분)

제33조(체납처분)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4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34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5.5.13.>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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