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1. 대가야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 중 인도부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2. 다산면 곽촌리 42-101번지(도로) 중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를 제외한 도로 잔여부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대가야읍 장기리 3-2, 5, 5-8, 5-14, 6-2, 6-4, 10, 10-2, 12-4 인도부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서류<신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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