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19.10.21.>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읍·면별 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19.10.21.>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읍·면의 읍·면장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을들어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개정 2019.10.21.>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4.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5.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19.10.21.>6.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신설 2019.10.21.>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한다.다만 군수가 읍·면의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개정 2019.10.21.>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10조에 의하여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9.10.21.>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에게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9.10.21.>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10.21.>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10.21.>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⑦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19.10.21.>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의무를 진다.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폐쇄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이내로 구성한다.② 읍·면장은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10.21.>③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읍·면장은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9.10.21.>④ 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9조의2(감사)

제19조의2(감사) <신설 2019.10.21.>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1명 이상 둔다.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①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해당 읍·면 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9.10.21.>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개정 2019.10.21.>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에 다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19.10.21.>④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지원)

제23조의2(지원)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자치센터 박람회 참가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5. 자치센터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시행규칙 등)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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