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5%이상0.5%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이내5.5%이내25%이내29.4%이내24.9%이내14%이상0.2%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7%이내83%이상15%이내8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01.20.>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지도직공무원

[별표 3]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정원총 계본 청의 회 사무과직 속 기 관사업소읍면
총 계62036714763720106
정무직 계11
군 수11
별정직 계22
6급 상당 이하22
일반직 계58935614593420106
3급11
4급1-1
4∼5급321
5급29172217
6급 이하 계5553361256331999
연구직 계8323
연 구 관11
연 구 사7322
지도직 계20515
지 도 관11
지 도 사195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26.><개정 2025.01.20.>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4.11>, <개정 2021.4.23.> <개정 2022.1.13.> <2023.12.31.>1. 집행기관의 정원 : 606명〈개정 2014. 4.11>, <개정 2015. 2.27> <개정 2016. 4.15>, <개정 2016.12.30>, <개정 2017.6.30>, <개정 2017.12.15>, <개정 2018.12.14.>, <개정 2019.10.21.>, <개정 2020.2.12.> <개정 2021.4.23.> <개정 2022.1.13.> <개정2023.12.3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개정 2022.1.13.> <개정 2023.12.3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0.17〉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11> <개정 2014. 12. 19><개정 2015. 2.27><개정 2015. 9.9> <개정 2022. 10. 12.> <2023.12.31.>

제5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

제5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22. 10.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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