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1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제고하기 위한 고령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5.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계획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고령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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