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미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를 지원 육성 발전시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5.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계획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동우회는 구미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