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울릉군 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행정동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1. 행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행정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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