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구분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 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 접수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취급자”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6.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7.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법 제2조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구미시 :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나.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제7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한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납부방법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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