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노동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관련 상담을 위하여 관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상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소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법률상담4.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5.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권익보호, 상생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상담대상 및 방법)
제4조(상담대상 및 방법)① 관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노동자 및 노사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시 상담소를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협약 체결 등)
제6조(협약 체결 등)①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3.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할 때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