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여수시 노동상담소 사무수탁(신규, 연장) 신청서

사 무 명
신청자 (개인·기관· 단체등)명 칭 (성 명)명 칭 (성 명)
신청자 (개인·기관· 단체등)주 소주 소
신청자 (개인·기관· 단체등)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 유 인 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그밖의 사항※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여수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여수시 노동상담소 사무수탁(신규,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여수시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3. 노동관련 교육 및 보험 상담4.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5. 그 밖에 노사관련 상담 및 지원

제3조(상담 대상 및 방법)

제3조(상담 대상 및 방법)① 상담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노사업무 관계자로 한다.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출장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③ 상담은 주중에 실시하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② 상담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제2항의 신청자 중에서 여수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상담소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협약 체결 등)

제5조(협약 체결 등)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조례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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