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조직현황◦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주요사업
운영현황보유시설
운영현황보유장비
운영현황기 타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 계획서 1부.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위탁기간 (종 전)
신청사항신청기간 (신 규)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계획서 및 위탁운영 주요사업실적 각1부.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연 락 처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별□ 남 □ 여근로형태□ 근로자 □ 사업주
신 청 인 인적사항연 령□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상담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상담종류(예: 임금체불, 4대보험 관련 등)(예: 임금체불, 4대보험 관련 등)(예: 임금체불, 4대보험 관련 등)(예: 임금체불, 4대보험 관련 등)
상담내용
처리과정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노동상담일지

상 담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동 의 서
□ 피상담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상담현황
 ○ 일 시 : 
 
 본인은 나주시 노동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바, 상담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담한 내용을 공개(피 상담인 인적사항 포함, 미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동 의 자 (서명)
나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4.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5. 노동상담사례 통계 작성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제3조(소장)

제3조(소장)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8.10.5.>② 소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

제4조(공무원 등)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제5조(공인노무사 위촉 등)

제5조(공인노무사 위촉 등)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2명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공인노무사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⑤ 시장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공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직무를 피하는 경우3. 불친절, 성의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⑥ 시장은 노동자 권리보호 및 사업장 노무관리 상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3.]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경영 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9.23.>

제7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①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나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9.23.>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9.23.>

제9조(위탁기간의 갱신)

제9조(위탁기간의 갱신) ⓛ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9.23.>

제10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제10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9.23.>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공인노무사 및 상담원은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9.23.> <개정 2024.9.23.>

제12조(비밀 준수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무)① 공인노무사 및 상담원은 상담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9.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9.23.>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9.23.>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2024.9.2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9.23.>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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