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30>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2.30>② 회계년도는 읍면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