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된 서식은 별지의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로조서(별지 제1호서식)2. 명예시민증서(별지 제2호서식)3. 명예시민증(별지 제3호서식)4.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