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14 시행 2017-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2㎝ →←── 5㎝ ──→←── 5㎝ ──→←── 9㎝ ──→
○ ○ 자 연 휴 양 림 시설사용권(원부)○ ○ 자 연 휴 양 림 시설사용권(영수증)↑ │ │ │ │ │ │ │ 7㎝ │ │ │ │ │ │ │ ↓
편NO : 호NO: 호↑ │ │ │ │ │ │ │ 7㎝ │ │ │ │ │ │ │ ↓
철구분 :구분 :대표적 사진↑ │ │ │ │ │ │ │ 7㎝ │ │ │ │ │ │ │ ↓
부금액 : 원금액 : 원(휴양림전경 등)↑ │ │ │ │ │ │ │ 7㎝ │ │ │ │ │ │ │ ↓
분20. . .20. . .↑ │ │ │ │ │ │ │ 7㎝ │ │ │ │ │ │ │ ↓
구 미 시 장 구 미 시 장 ↑ │ │ │ │ │ │ │ 7㎝ │ │ │ │ │ │ │ ↓
←── 9㎝ ──→←── 5㎝ ──→←── 5㎝ ──→← 2㎝ →
시설배치도유의사항↑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편↑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철↑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000-0000•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000-0000•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000-0000•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분↑ │ │ │ │ │ │ │ 7㎝ │ │ │ │ │ │ │ ↓
○○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000-0000•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 │ │ │ │ │ │ 7㎝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13>
시설사용권 
<전면>

<후면>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날씨담 당 자담 당과 장결재
년 월 일 날씨결재
구 분시 설 명사 용(대/동/개소)사 용(대/동/개소)단 가금 액(원)금 액(원)비 고
구 분시 설 명사 용(대/동/개소)사 용(대/동/개소)단 가일 계누 계비 고
구 분시 설 명일 계누 계단 가일 계누 계비 고
계
시 설 사 용 권◦주차장
시 설 사 용 권-소․중형
시 설 사 용 권-대 형
시 설 사 용 권◦숲속의 집
시 설 사 용 권-19㎡(2명)
시 설 사 용 권-27㎡(4명)
시 설 사 용 권-39㎡(6명)
시 설 사 용 권-46㎡(8명)
시 설 사 용 권◦산림문화휴양관
시 설 사 용 권-17㎡(2명)
시 설 사 용 권-26㎡(4명)
시 설 사 용 권-45㎡(8명)
시 설 사 용 권-80㎡(12명)
시 설 사 용 권◦야영장
시 설 사 용 권- 야영데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13>
○○자연휴양림 일일 사용 현황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시설명사 용 시설명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시설물 사용료시설물 사용료비 고
사 용 시설명사 용 시설명성 명예약기간주 소연락처입금일입금액비 고
◦숲속의 집◦숲속의 집
19㎡(2명)햇 살 집
19㎡(2명)단 풍 집
19㎡(2명)향기원의 집
19㎡(2명)물향기의 집
27㎡(4명)풍경의 집
27㎡(4명)풀향기 집
27㎡(4명)소망의 집
27㎡(4명)별 빛 집
27㎡(4명)달 빛 집
39㎡(6명)행복의 집
39㎡(6명)산마루 집
39㎡(6명)솔향기 집
46㎡(8명)전망의 집
46㎡(8명)우정의 집
46㎡(8명)믿음의 집
46㎡(8명)사랑의 집
◦산림문화휴양관◦산림문화휴양관
17㎡(2명)참 마 루
17㎡(2명)온 마 루
26㎡(4명)꽃 마 루
26㎡(4명)빛 마 루
45㎡(8명)솔 마 루
45㎡(8명)해 마 루
45㎡(8명)별 마 루
45㎡(8명)달 마 루
80㎡(12명)숲 마 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13>
시 설 물 예 약 대 장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일 날씨담 당 자담 당과 장결재
년 월 일 날씨결재
이용객 현 황구분계계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외국인외국인외국인기타비고
이용객 현 황일계
이용객 현 황누계
차 량 대 수구분소 형소 형소 형대 형대 형대 형기 타기 타기 타비고
차 량 대 수일계
차 량 대 수누계
시설물사 용구분주차장숲속의집숲속의집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산림문화휴양관산림문화휴양관야영데크야영데크
시설물사 용일계
시설물사 용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13>
○○ 자 연 휴 양 림 근 무 일 지

1. 근무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3. 특기사항

별지 제5호서식

구 분시 설 명비수기/성수기단위요금징수 내역요금징수 내역요금징수 내역요금징수 내역요금징수 내역비 고
구 분시 설 명비수기/성수기단위단가대/동/개소대/동/개소금 액금 액비 고
구 분시 설 명비수기/성수기단위단가당 월누 계당 월누 계비 고
계
사 용 시설료◦주차장
사 용 시설료-소․중형대
사 용 시설료-대 형대
사 용 시설료◦숲속의집
사 용 시설료-19㎡(2명)비수기동
사 용 시설료-19㎡(2명)성수기동
사 용 시설료-27㎡(4명)비수기동
사 용 시설료-27㎡(4명)성수기동
사 용 시설료-39㎡(6명)비수기동
사 용 시설료-39㎡(6명)성수기동
사 용 시설료-46㎡(8명)비수기동
사 용 시설료-46㎡(8명)성수기동
사 용 시설료◦산림문화휴양관
사 용 시설료-17㎡(2명)비수기동
사 용 시설료-17㎡(2명)성수기동
사 용 시설료-26㎡(4명)비수기동
사 용 시설료-26㎡(4명)성수기동
사 용 시설료-45㎡(8명)비수기동
사 용 시설료-45㎡(8명)성수기동
사 용 시설료-80㎡(12명)비수기동
사 용 시설료-80㎡(12명)성수기동
사 용 시설료◦야영장
사 용 시설료-야영데크개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13>
○○ 자 연 휴 양 림 이 용 실 적 ( 월)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4>1. “관리운영자”란 구미시장의 명을 받아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구미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4.4.30>

제4조(시설사용권 등)

제4조(시설사용권 등)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4.4.30>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7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1. 자연휴양림 시설물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

제8조 삭제 <2017.7.14>

제9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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