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성별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구미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2. 회의 안건3. 참석자 명단4. 회의진행 사항 등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