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정책사업명
②추진배경
③사업개요
④사업부서⑤담 당 자
⑥선정기준⑦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주무관○○○ 국장 ○○○ 과장 ○○○ 주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명 그대로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 당 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시정현안 / 대규모사업 / 복지시책 / 연구용역 / 자치법규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자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8-1, 2018-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20○○-○○사업부서 작성자(부서명) (성명/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추진배경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추진배경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추진경과 □ 사업관련자 현황□ 추진경과 □ 사업관련자 현황□ 추진경과 □ 사업관련자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축사업3.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구미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이력의 관리)

제7조(이력의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포상 등)

제8조(사업평가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공무원 및 사업부서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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