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축사업3.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구미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이력의 관리)
제7조(이력의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포상 등)
제8조(사업평가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공무원 및 사업부서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