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2 시행 2025-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사 용 기 준사용료비 고
시설물만 사용 시10,000원 이하- 1회 4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시설물과 부대시설(음향, 조명시설) 사용 시15,000원 이하- 1회 4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시설물과 부대시설(음향, 조명, 영상시설) 사용 시30,000원 이하- 1회 4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구 분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수 강 료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5시간 미만15,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문화 ·취미 교양강좌5시간 이상25,000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생활체육5시간 미만20,000원 이하
생활체육5시간 이상30,000원 이하
구 분감 면 대 상감면비율비고
1. 수강료 가. 취미교양강좌 나. 단기강좌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결혼이민자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읍·면·동장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퍼센트
2. 시설사용료 가. 인터넷정보망 나. 회의장 이용 및 다목적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결혼이민자 ◦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읍·면·동장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퍼센트
2. 시설사용료 가. 인터넷정보망 나. 회의장 이용 및 다목적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50 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범위와 요율(제10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무상원칙
2. 강당 사용료

3. 수 강 료

 
〔별표 2〕<개정 2023.10.4.>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제10조제5항 관련)

별지 서식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체명전 화전 화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사용목적 (행사명)
부대시설 사 용사 용 료사 용 료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일간)
변경신청변경기간
변경신청변경사유
감면신청감면사유
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민자치센터 사용허가(변경,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및 명칭)

제4조(설치 및 명칭)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6.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7. 기타 주민복지 및 편익에 필요한 기능 등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의 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23.12.27.>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과 비율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의 신청)

제12조(사용의 신청)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제한 등)

제13조(사용의 제한 등)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의 사용 제한, 사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7.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8.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주민자치센터 기본 설비물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의 제한)

제16조(이용자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주민참여)

제17조(주민참여)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제19조(보고)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폐쇄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회를 둔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 등)

제2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장, 이ㆍ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ㆍ그 밖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7., 2025.4.2.>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③ 고문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해촉)

제25조(해촉)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새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⑥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실비보상 등)

제28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등)

제2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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