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29>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29>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삭제 2021.12.29>
제3조 <삭제 2021.12.29>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