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29>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29>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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