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04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개정 2013.12.1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4.8% 이내28.8% 이내26% 이내12.4% 이상1%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관지 도 사
비율3%이내97%이상10%이내10%이내90%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10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개정 2020.6.1.>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비 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 비 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직급별 정원표<개정 2025.6.4.>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출장소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총 계1,8901,8901,8901,8901,8901,8901,890
정무직 계1111111
시장11
일반직 계1,8461,8461,8461,8461,8461,8461,846
3급11
4급1391111
5급97473651125
6급이하 소계1,7311,7311,7311,7311,7311,7311,731
전문경력관 소계4444444
별정직 계111111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1111111
연구직 계8888888
연구관
연구사8888888
지도직 계34343434343434
지도관33
지도사313131313131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개정 2025.6.4.>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4] 한시 정원표<개정 2025.6.4.>

기 관 별정 원정 원존속기한비 고
기 관 별계내 역존속기한비 고
문화산단추진단1일반직 : 5급 12027.6.30.문화산단추진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4] <개정 2025.6.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8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7., 2011.6.29., 2012.4.9., 2013.1.9., 2013.7.3., 2013.12.12., 2014.8.13., 2015.7.31., 2016.6.15., 2017.3.8., 2017.6.1., 2017.12.29., 2018.2.14., 2018.12.31., 2019.12.30., 2020.6.1., 2021.12.29., 2022.12.30., 2024.6.5., 2025.6.4.>1. 집행기관의 정원 : 1,84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구미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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