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순서부서명기간예 수 금 액예 수 금 액예 수 금 액환 급 실 적환 급 실 적
순서부서명기간계원금이자환급일자확 인
1
2
3
4
순서부서명조 건조 건조 건예 수 금 액예 수 금 액예 수 금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부서명기간거치 /상환이율(%)계원 금이 자상환 일자확 인
1
2
3
부서명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 예수현황 
 (단위 : 원)

○ 예탁현황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

신 청 자○○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예수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기상환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신청사유
상환희망일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예수증서

구미시장직인○ ○ ○(인)
수탁기관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예탁기관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수탁기관○○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구미시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조건) ① 예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예탁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번호 : 
 2.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3. 예 탁 일 : 년 월 일
 4. 용 도 :
 5. 이 자 율 : 연 _%
 6. 상환기간 : _년 거치 _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_년 거치 _년 일시상환
 ② 예탁금은 실제 예탁된 금액으로 하며, 예탁금 교부일자에 예탁된 것으로 한다.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또는 일시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예탁금을 즉시 상환 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시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3. 예탁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예탁금의 용도) 수탁기관은 예탁금을 제1조제1항제4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예탁기관은 예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수탁기관은 예탁금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탁기관은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예탁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예탁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수탁기관은 예탁금 운용과 관련하여 예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예탁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예탁기관은 수탁기관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신 청 자○○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신 청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기타사항○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입금 계좌번호 : ○ 예탁금 교부희망일 :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자금인수 영수증

인수자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미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①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거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예수·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구미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상환)

제4조(예수금의 상환)① 해당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수증서 교부)

제5조(예수증서 교부)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 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

제8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미시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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