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별지 제2호서식-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상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 ○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별지 제4호서식-공적조서

■ 구미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4.24>■ 구미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4.24>■ 구미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4.24>■ 구미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4.24>(앞쪽)(앞쪽)(앞쪽)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주민등록번호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국 적 (외국인의 경우)국 적 (외국인의 경우)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추천 순위추천 순위추천 순위
공적 분야공적 기간공적 기간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직급 또는 계급성 명성 명성 명(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백상지 80g/㎡)210mmx297mm(백상지 80g/㎡)210mmx297mm(백상지 80g/㎡)210mmx297mm(백상지 80g/㎡)210mmx297mm(백상지 80g/㎡)210mmx297mm(백상지 80g/㎡)210mmx297mm(백상지 80g/㎡)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별지 제5호서식-포상대장

호 수포 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참 고
호 수포 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참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 ․ 감사장 ․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4.24>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또는 팀<개정 2006.10.31, 2013.4.24>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13.4.24>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4.24>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3.4.24>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향토개발상)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3.4.24>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수여한다.<개정 2013.4.24>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5.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개정 2013.4.24>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13.4.24, 2020.12.30>1.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 초청 등을 통해 사기를 북돋음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수상자를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 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4.24>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3.4.24>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13.4.24]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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