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ㆍ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2개까지 중복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은 중복 가입 할 수 없다. 또한,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2.4.>
제4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4.>②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6.2.4.>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13., 2026.2.4.>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1.13.>, <개정 2026.2.4.>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1.13.>, <개정 2026.2.4.>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2.4.>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심의위원은 자신이 연구단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2.4.>⑧ 연구단체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4.>⑨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6.2.4.>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4.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의원연구단체의 수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개정 2023.3.29., 2026.2.4.>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 기간 및 운영계획 수립)
제9조(연구활동 기간 및 운영계획 수립)[제목개정 2024.11.13.]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하되,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에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서에 따라 연구활동 기간을 1년 이상 할 수 있다. <개정 2026.2.4.>② 의장은 12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3.>
제10조(연구활동 계획변경)
제10조(연구활동 계획변경)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3항의 승인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의원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제13조(연구활동비 지원범위)
제13조(연구활동비 지원범위)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범위는 그 연구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자료 수집비ㆍ여비ㆍ식비2. 회의비 및 전문가 자문경비3.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공동참여)
제14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의원연구단체 해산)
제15조(의원연구단체 해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6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6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수당 등)
제17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