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4.6>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