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구분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①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괄부서가 속한 조직의 국장으로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조치사항 등 관련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대리인 포함)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단,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1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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