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김천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천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세부추진계획3.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지원을 위한 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