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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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이·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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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4.1.2, 2021.12.30.>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① 리·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 취락형태, 공동주택단지 등 여건을 참작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9>② 반은 2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지역은 마을, 취락형태, 공동주택단지 등 여건을 참작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9>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5조(이·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동의 리·통에 두는 이·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임명)

제6조(임명)① 리·통에 이·통장을, 반에 반장을 둔다.② 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29, 2014.1.2>1. 해당 관할구역내에 1년 이상 거주(신설되는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자2.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워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 임용의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2.2.29> <개정 2014.1.2, 2016.11.17>④ 정기 임명일은 1월 1일로 하고, 수시 임용으로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신설 2012.2.29><개정 2015.10.8, 2016.11.17>⑤ 지역주민 중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임자가 없는 경우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2014.1.2>⑥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명 시 새마을지도자·반장 등 그 지역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2.2.29, 2016.11.17>⑦ 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워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2.29>⑧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11.17>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당해 리·통·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3. 리·통·반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때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5.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③ 삭제<2011.12.29>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②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14.12.31, 2025.11.13.>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2.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3. 각종 사실확인4.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4.1.2>

제9조(복무)

제9조(복무)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반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7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 <기존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1.13.>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이·통장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이·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2025.11.13.>]

제11조(반상회 운영)

제11조(반상회 운영)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제12조에서 이동<2025.11.13.>]

제12조(건의사항 처리)

제12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동장은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2025.11.13.>]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그 밖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 2025.11.13.>[제14조에서 이동<2025.11.13.>]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2025.11.13.>]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수당으로 지급하되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제16조에서 이동<2025.11.13.>]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①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②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③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제17조에서 이동<2025.11.13.>]

제17조(사무인계·인수)

제17조(사무인계·인수) 이·통·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참관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4.1.2, 2024.11.14.>[제18조에서 이동<2025.11.13.>]

제18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8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리·통·반 운영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에서 이동<2025.11.1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제20조에서 이동<2025.11.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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