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년월일
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해 작성)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해 작성)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해 작성)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해 작성)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월일이 력년월일이 력
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직위국 적생년월일(성별)공적내용주소 (또는 소속)연락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①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시장이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김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3. 시정관련 보고서, 홍보자료 등 제공4. 김천시 공무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초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제17조 제2항의 권리 및 제27조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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