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ㆍ정무직
비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12.12>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 급6 급7 급8 급9 급전 문 경력관
비율1%이내6%이내24%이내30.0%이내26.4%이내12.1%이상0.5%이내
구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율3%이내97%이상10%이내90%이상
구 분6 급상당7 급상당8 급상당
비율10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09.4.30> <개정 2010.5.20, 2011.12.9., 2012.5.10., 2012.12.20., 2013.12.12., 2020.11.19., 2025.11.13.>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 면 동
총 계1,2051,2051,2051,2051,2051,205
정무직계111111
시장11
일반직 계1,1631,1631,1631,1631,1631,163
2급
3급11
4급8512
5급612825422
6급 이하 계1,0901,0901,0901,0901,0901,090
전문경력관333333
별정직 계11111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111111
연구직 계222222
연구관
연구사222222
지도직 계383838383838
지도관33
지도사3535353535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9.12.10, 2010.2.25, 2010.5.20, 2011.9.20, 2011.12.9, 2012.5.10, 2012.12.20, 2013.6.19, 2013.10.1, 2013.12.12., 2014.4.29.,
 2015.2.17., 2015.12.31.,2016.11.17., 2017.3.2., 2017.12.28., 2018.12.27., 
 2019. 7. 4., 2019.11.14., 2020.11.19., 2021.12.30., 2022.12.29., 2025.11.13.>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4.3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2,1999.12.2,2000.7.31, 2001.7.31, 2002.3.21, 2003.6.26, 2003.11.20, 2005.05.26, 2005.12.1, 2006.4.20, 2006.5.25, 2007.3.2, 2008.7.3, 2011.9.20, 2012.5.10, 2012.12.20, 2013.6.19, 2014.4.29, 2016.11.17, 2017.12.28, 2019.7.4, 2020.11.19., 2021.12.30., 2022.12.29., 2025.11.06.>1. 집행기관의 정원: 1,173명<개정 2001.7.31, 2002.3.21, 2003.6.26, 2003.11.20,2005.05.26, 2005.12.1, 2006.4.20, 2006.5.25, 2007.3.2, 2008.7.3, 2012.12.20, 2016.11.17, 2019.7.4, 2020.11.19., 2021.12.30., 2025.11.0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개정 2003.11.20, 2019.7.4., 2020.11.19., 2021.12.30., 2022.12.29., 2025.11.0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4.30>②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4.30>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4.30> <단설신설 2013.12.12>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05.26> <개정 2009.4.30,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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