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김천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진흥,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의 종류)

제3조(축제의 종류)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밥축제2. 연화지 벚꽃축제3. 포도축제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4. 경로잔치, 스포츠 이벤트 등 축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기획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축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6조(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7조(축제 평가)

제7조(축제 평가)① 시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시장 및 축제의 주관단체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9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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