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제정

별표

[별표]김천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시간지급액비고
홍보활동비4시간 미만100만원 이하
홍보활동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200만원 이하
홍보활동비8시간 이상300만원 이하
구분횟수지급액비고
캠페인 녹음1회100만원
광고(CF) 촬영 (30초 기준)1회150만원
홍보영상 촬영 (6분 기준)1회2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김천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1. 홍보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별지 서식]김천시 홍보대사 관리 대장

일련 번호성 명 (성별)직 업연락처위촉사유추천부서위촉일 (위촉기간)위 촉 해제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김천시 홍보대사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제2조(활동) 김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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