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문화상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공적이 현저한 시민 등에게 수여하는 김천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제2조(수상대상자 및 시상부문)

제2조(수상대상자 및 시상부문)①문화상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김천시에 계속 거주하고있는 시민 또는 김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우수한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2008.7.3>②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08.07, 2007.8.16>1. 교육문화체육부문2. 사회복지경제부문3. 지역개발부문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는 당해 읍·면·동장 또는 김천시에 소재하고있는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8.16>②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조(시상계획의 공고)

제4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시상예정일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부문, 수상대상자 및 인원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마감일3. 개괄적 심사기준4. 시상일자, 시상내용 및 방법등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①문화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08.07, 2007.8.16>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상)

제6조(시상)①문화상의 시상은 연1회 각부문별 1명씩 12월중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08.07, 2007.8.16>②문화상을 받은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제7조(중복시상의 금지)

제7조(중복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문화상을 거듭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연도를달리하여 수상분야가 다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8.07, 2007.8.16>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 수령)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 수령)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03.08.07, 2007.8.16>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03.08.07, 2007.8.16>1. 시의 공식행사 초청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직원이 아닌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6., 2022.3.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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