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

제3조(간행)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 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 보급업자)

제8조(유상 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보급 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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