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한글파일)

□성주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1977. 4. 8
규칙 제279호
개정 1978. 2.22 규칙 제291호
개정 1989. 3. 7 규칙 제612호
개정 1989. 3.31 규칙 제625호
개정 1992. 6.17 규칙 제775호
 개정 2011. 9.22 규칙 제11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및 편찬) ①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②자치법규집은 업무군별로 편제한다.<개정 2011. 9.22>
제3조(간행) ①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 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실․과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 본 1통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 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군수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의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 ①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잇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 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현행 자치법규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8. 2.22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7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31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17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22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및 편찬)

제2조(수록범위 및 편찬)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② 자치법규집은 업무군별로 편제한다. <개정 2011. 9.22>

제3조(간행)

제3조(간행)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 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실·과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 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군수는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의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잇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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