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3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을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예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 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

제3조(간행)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능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 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과ㆍ소ㆍ관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1통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8.12.31., 2019.07.16., 2023.12.31.>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연1회이상 검열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발행 보급 할 자를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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