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조례 공포 2022-11-30 시행 2022-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직무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 명생년 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 명 당 시직위 또는 직급발 명 당 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
비 고
「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첨부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명세서 1부 3. 요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문경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2.11.30.>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6.6.7.,2022.11.30.>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하나의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개정 2022.11.30.>

제3조(권리의 시 승계)

제3조(권리의 시 승계)① 시는「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30.>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제4조(직무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출원)

제6조(출원)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7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도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제8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① 시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에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제10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7.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제11조(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제13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제14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5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2.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16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제17조(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0.>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0.>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공무원등과 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0.>3.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0.>4.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0.>5.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0.>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2.11.30.>② <삭제 2022.11.30.>1. <삭제 2022.11.30.>2. <삭제 2022.11.30.>3. <삭제 2022.11.30.>4. <삭제 2022.11.30.>③ <삭제 2022.11.30.>④ 위원회의 기능은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1.30.>

제18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18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유발명의 승계)

제19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 제5조를 준용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특허의 출원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 한 건마다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