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제23조 관련)
1.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환경보호과】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집계 이행【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등】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은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환경보호과로 제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보호과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계획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문경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0.4.>2.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3.10.4.>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10.4.>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면·동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제5조 삭제<2023.10.4.>

제6조

제6조 삭제<2023.10.4.>

제7조

제7조 삭제<2023.10.4.>

제8조

제8조 삭제<2023.10.4.>

제9조

제9조 삭제<2023.10.4.>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0.4.>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23.10.4.>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23.10.4.>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23.10.4.>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23.10.4.>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23.10.4.>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23.10.4.>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3.10.4.>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4.>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4.]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1.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2.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삭제 2023.10.4.>③ <삭제 2023.10.4.>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4.]

제14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14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4.>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10.4.]

제15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15조(녹색제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23.10.4.>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23.10.4.>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4.]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3.10.4.>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21조(기관 평가)

제21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23조(사무분장)

제2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0.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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