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을 위반하였으나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표시중지 3개월승인취소
(2)정해진 포장재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포장재에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4)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5)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중지 1개월〃〃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7)[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중지 3개월표시중지 6개월승인취소
(8)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9)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승인취소
(10)출하품 검사를 따르지 않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1)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2)지정받지 않은 같은 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3)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4)상표사용자가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1.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단체이거나 전업농업인으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조직이거나 전업농업인으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으나 조직원 확보 및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도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3. 대외 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고,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5. 생산포장 입지 가.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상표 사용예정 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하 “단지”라 한다)이 1개소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단지”가 2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적으며, “단지”가 3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6. 생산기술 수준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갖추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8. 자체 품질 관리 수준 가. 영농일지를 1년이상 기록하고,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반품교환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 9. 품질관리 열의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3회 이상인 경우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2회 이상인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나,다”에 미달하는 경우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되지 않았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우 미 양 수 우 미 양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1. 생산자(조직) 자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가 있는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가 있는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다”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1년동안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7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7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1년동안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6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한우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1년동안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2등급 50%이상 ◦ 돼지고기 : A, B등급 50%이상 라. 위의 “다”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3. 대외신용도 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나.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 다. 상표출원을 위한 브랜드나 자체 브랜드를 현재 개발중인 경우 라. 위의 “다”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사육규모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500두 이상 나. 공급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다. 공급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두 이상 라. 위의 “다”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축사(생산지) 입지 가. 주변에 토양․수질․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수질․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지역으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 주변에 토양․수질․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가능한 경우 라. 위의 “다”의 수준에 미달한 경우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6. 사양기술 수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단,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단,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단,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라. 위의 “다”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8. 자체 품질 관리 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항목 및 심사기준평점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9. 품질관리열의도 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3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의 수준에 미달한 경우 10. 판매처 확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단, 판매처에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단, 판매처에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단, 판매처에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 “다”의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미 양 수 우 미 양 수 우 미 양
구 분표 준 규 격비 고
대상품종일반계
모 양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낟알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낟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정 립85.0% 이상인 것
수 분16.0% 이하인 것
싸 라 기3.0% 이하인 것
분상질립2.0% 이하인 것
피 해 립1.0% 이하인 것
열 손 립0.0% 이하인 것
이 물0.1% 이하인 것
기 타생산년도가 다른 것이 혼합되거나 수확년도로부터 1년이 경과된 제품 제외
구 분표 준 규 격비 고
대상품종일반계
모 양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낟알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낟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용적중(g/ℓ)810 이상인 것
정 립85.0% 이상인 것
수 분16.0% 이하인 것
사 미3.0% 이하인 것
피 해 립5.0% 이하인 것
열 손 립0.0% 이하인 것
메현미 혼입3.0% 이하인 것찰현미에만 적용
돌없는 것
뉘, 이종곡립 (1.5㎏당)없는 것
이 물0.0% 이하
기 타생산년도가 다른 것이 혼입되거나 수확년도로부터 1년이 경과된 제품 제외
구 분표 준 규 격비 고
대상품종후지, 양광, 홍로, 감홍
당 도14°Bx 이상 : 후지, 양광, 홍로, 감홍
무 게1개의 무게 250g 이상 (낱개의 크기가 고를 것)
포장규격5㎏ (10 ~ 19과 이내)
포장규격10㎏ (20 ~ 39과 이내)
포장규격15㎏ (31 ~ 59과 이내)
모 양둥근원형 형태의 상해과 없는 것
숙 기80%이상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신 선 도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없는 것
구 분표 준 규 격비 고
대상품종신고, 원황
당 도12°Bx 이상
무 게1개의 무게 600g 이상 (낱개의 크기가 고를 것)
포장규격5㎏(6~8과 이내)
포장규격7.5㎏(10~12과 이내)
포장규격15㎏(20~25과 이내)
모 양둥근원형 형태의 굴곡이 없을 것
숙 기90%이상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신 선 도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없는 것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캠벨어리, 거봉출하기준
당 도일반지역 14°BX이상출하기준
당 도고냉지 15°BX이상출하기준
중 량송이당 무게350g ~ 450g이상출하기준
포장규격2kg, 4kg, 5㎏출하시 14송이 이내
모 양낱알간 숙도와 크기가 고른 것출하기준
숙 기90%이상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나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출하기준
기 타열과 및 중,경결점과가 전혀 없는 것출하기준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백다다기오이출하기준
길 이21 ~ 25㎝출하기준
직 경두께 3.5㎝이상출하기준
포장규격15㎏ 이상출하시 100개
모양(곡과)굽은 각도(폭)가 1.5㎝이내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출하기준
신 선 도꼭지가 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출하기준
기 타중,경결점과가 전혀 없는 것출하기준
구 분구 분표 준 규 격비 고
고르기고르기개당 크기의 기준 혼입이 10% 이하인 것
크 기특대갓의 직경(cm) 6이상
크 기대갓의 직경(cm) 5이상 6미만
크 기중갓의 직경(cm) 3이상 5미만
모 양모 양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개열된 것이 전혀 없고 두께가 1.5cm이상인 것
색 깔색 깔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것
신 선 도신 선 도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가벼운 결점가벼운 결점없는 것
이 물 질이 물 질없는 것
구 분구 분표 준 규 격비 고
대상등급대상등급백화고, 흑화고, 동고, 향고
고르기고르기갓의 직경(cm)이 3이상 5미만으로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갓 의 형 태모양표면이 거북이등 또는 국화꽃 모양으로 균열되어 있으며 원형, 타원형인 것이 80%이상인 것
갓 의 형 태갓의 퍼짐50% 이하
갓 의 형 태두 께1.5cm이상인 것이 60%이상인 것
갓 의 형 태끝둘레전체가 오므라든 것
크 기특대갓의 직경(cm) 6이상
크 기대갓의 직경(cm) 5이상 6미만
크 기중갓의 직경(cm) 3이상 5미만
색 택색 택고유의 색택으로 균열부위가 백색 또는 유백색 이며 갓의 뒷면이 유백색 또는 담황색인 것
수 분수 분13% 이하
기 타기 타이품, 피해품이 없는 것
구 분표 준 규 격비 고
당 도8°Bx 이상
무 게1송이의 무게 15g 이상 (낱개의 크기가 고를 것)
포장규격5㎏ 10㎏
모 양둥근 원형 형태의 굴곡이 없을 것
숙 기90%이상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신 선 도껍질의 수축현상이나 연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없는 것
구 분구 분표 준 규 격비 고
과립형태과립형태균등하며 낱알 상태유지
크기상품Ø8㎜이상큰 면기준
크기중품Ø5.5~7.9이내
크기하품Ø5.4㎜이하
색택상품밝은 홍적색
색택중품적색
색택하품적갈색 또는 흑색
건조상태건조상태수분함량 13~15%이내
포장규격포장규격100, 200, 300, 600g 1, 5, 30kg
이물질 혼입여부상병과, 수확잔여물 5%이내
이물질 혼입여부중“ 6~10%
이물질 혼입여부하“ 11% 이상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종(원료)둥시감, 대봉감문 경 산
중 량한개의 무게 40g 이상출하기준
혼 합 율2% 이하백분율(%)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
포장규격1.5㎏,37개 미만
포장규격2.0㎏,50개 미만
포장규격3.0㎏75개 미만
포장규격4.0㎏100개 미만
형 상모양이 균일하며 질감이 적당한 것출하기준
상 해 율3% 이하백분율(%)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
상해정도손상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출하기준
수 분25% ~ 35%출하기준
당 도40°BX이상출하기준
색 택문경곶감(둥시) 고유의 색선 홍 색
건조조건건조제 및 보존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한우(거세우)도축기준
중 량1두 중량 650㎏(생우)생후 30개월 이상
등 급육질 1등급 이상축산물 등급판정소 기준
포장규격3㎏갈비, 양지, 채끝, 안심
포장규격5㎏등심, 부채살, 사태
색 택한우정육 선홍색축산물 등급판정소 기준
보 관냉장육 0℃ ~ 5℃ 보관냉장육 보관기준
조 건문경약돌한우 사양 프로그램에 의해 사육된 한우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돼지(수퇘지, 거세돈)
중 량110㎏/1두170일 이상 사육
포장규격5㎏삼겹, 갈비, 목심, 갈매기살
포장규격7.5㎏등심, 사태살, 앞다리
색 택돈육 선홍색
보 관냉장 : -2℃~5℃ 냉동 : -19℃ 이하
조 건문경약돌돼지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사육된 돼지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성 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점조성이 있어야 한다출하기준
수 분20.0% 이하출하기준
물불용물0.50% 이하출하기준
전 화 당67.0% 이상출하기준
자 당5.0% 이하출하기준
F/G비율1.45이상출하기준
산 도20.0이하출하기준
H M F20.0이하출하기준
타이르색소불 검 출출하기준
인공감미료불 검 출출하기준
이성화당음 성출하기준
항 생 제음 성출하기준
양봉 단백질불 검 출출하기준
탄소동위원소비율 (∘/∘∘)특정 밀원벌꿀(아카시아), 기타 -23.5이하출하기준
탄소동위원소비율 (∘/∘∘)잡 화 꿀 -22.5이하출하기준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증 명
사 진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사람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사람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사람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관리지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확인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명(명칭)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ha,두,㎡)(ha,두,㎡)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상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 한함)(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경유 ) 읍.면․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1.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2. 제조공정서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1.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2. 제조공정서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1.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2. 제조공정서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1.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2. 제조공정서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1.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2. 제조공정서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4. 사업자등록증
생산․출하여건 조사서 (농산물)생산․출하여건 조사서 (농산물)생산․출하여건 조사서 (농산물)생산․출하여건 조사서 (농산물)
성명(명칭) (대표자)성명(명칭) (대표자)참여농가수호호호
품 목품 목연 락 처
1. 일반여건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1. 일반여건생산(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반품교환제 방법
4. 특기사항4. 특기사항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
※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생산ㆍ출하여건 조사서 (축산물)생산ㆍ출하여건 조사서 (축산물)생산ㆍ출하여건 조사서 (축산물)생산ㆍ출하여건 조사서 (축산물)
성명(명칭) (대표자)성명(명칭) (대표자)참여농가수호호호
품 목품 목연 락 처
1. 일반여건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1. 일반여건생산(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두, 출하계획 : 두생산계획: 두, 출하계획 : 두생산계획: 두, 출하계획 : 두생산계획: 두, 출하계획 : 두생산계획: 두, 출하계획 : 두
1. 일반여건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두, 매두, 매두, 매두, 매두, 매
1. 일반여건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2. 생산여건사양입지조건
2. 생산여건2. 생산여건사양기술수준
2. 생산여건2. 생산여건사육시설현황
2. 생산여건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가공시설현황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냉장시설현황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유통시설현황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반품교환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3. 품질관리 여 건기 타
4. 특기사항4. 특기사항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상표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생산ㆍ출하 여건을 위와 같이 조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장(인) 문 경 시 장 귀하
※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기재요령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농산물)
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
신 청 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⑤ 생산(영업)포장 입지⑤ 생산(영업)포장 입지⑤ 생산(영업)포장 입지⑤ 생산(영업)포장 입지⑤ 생산(영업)포장 입지⑤ 생산(영업)포장 입지⑤ 생산(영업)포장 입지⑤ 생산(영업)포장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⑥ 생산기술 수준⑥ 생산기술 수준⑥ 생산기술 수준⑥ 생산기술 수준⑥ 생산기술 수준⑥ 생산기술 수준⑥ 생산기술 수준⑥ 생산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⑦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⑩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수 : 항목 미 : 항목수 : 항목 미 : 항목수 : 항목 미 : 항목수 : 항목 미 : 항목우 : 항목 양 : 항목우 : 항목 양 : 항목우 : 항목 양 : 항목우 : 항목 양 : 항목
기 타기 타기 타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부 :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축산물)
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1. 신청내용
신 청 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①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⑤ 축사(생산지) 입지⑤ 축사(생산지) 입지⑤ 축사(생산지) 입지⑤ 축사(생산지) 입지⑤ 축사(생산지) 입지⑤ 축사(생산지) 입지⑤ 축사(생산지) 입지⑤ 축사(생산지)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⑥ 사양기술 수준⑥ 사양기술 수준⑥ 사양기술 수준⑥ 사양기술 수준⑥ 사양기술 수준⑥ 사양기술 수준⑥ 사양기술 수준⑥ 사양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⑦ 사육시설 및 자재⑦ 사육시설 및 자재⑦ 사육시설 및 자재⑦ 사육시설 및 자재⑦ 사육시설 및 자재⑦ 사육시설 및 자재⑦ 사육시설 및 자재⑦ 사육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⑧ 자체 품질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⑨ 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⑩ 판매처 확보⑩ 판매처 확보⑩ 판매처 확보⑩ 판매처 확보⑩ 판매처 확보⑩ 판매처 확보⑩ 판매처 확보⑩ 판매처 확보
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수 : 항목 미 : 항목수 : 항목 미 : 항목수 : 항목 미 : 항목수 : 항목 미 : 항목우 : 항목 양 : 항목우 : 항목 양 : 항목우 : 항목 양 : 항목우 : 항목 양 : 항목
기 타기 타기 타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최근 3년 동안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물의사례 여ㆍ부 :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
상표사용 승인서상표사용 승인서상표사용 승인서상표사용 승인서상표사용 승인서상표사용 승인서
제 (승인연도-품목명-연번) 호 상표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제 (승인연도-품목명-연번) 호 상표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제 (승인연도-품목명-연번) 호 상표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제 (승인연도-품목명-연번) 호 상표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제 (승인연도-품목명-연번) 호 상표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제 (승인연도-품목명-연번) 호 상표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제 (승인연도-품목명-연번) 호 상표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제 (승인연도-품목명-연번) 호 상표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사용승인 상표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새재의 아침” (특허청 등록 제42-0002920호) 지정내용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사용승인 상표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새재의 아침” (특허청 등록 제42-0002920호) 지정내용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사용승인 상표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새재의 아침” (특허청 등록 제42-0002920호) 지정내용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사용승인 상표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새재의 아침” (특허청 등록 제42-0002920호) 지정내용
인증구분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기간승인기간기 타비 고비 고
승인조건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승인조건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승인조건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승인조건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승인조건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승인조건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승인조건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승인조건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상표사용 승인 관리대장상표사용 승인 관리대장상표사용 승인 관리대장상표사용 승인 관리대장상표사용 승인 관리대장상표사용 승인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기간승인내용승인내용확인
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포장재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포장재, 스티커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새재의 아침”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자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대표자)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연락처
승인내역승인번호승인번호
승인내역품 목품 목
승인내역승인기간승인기간~~~~~
연장신청기 간기 간
연장신청사 유사 유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
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서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서
신 청 자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대표자)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연락처
승인내역승인번호승인번호
승인내역품 목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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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사유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사유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사유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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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4장 유통축산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상표 사용기준 위반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행정처분 기준의 차수 :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같은 품목의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 2]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상표의 사용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의 항목별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이상이어야 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별표 3]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
◦ 쌀
 - 적용범위 : 이 규격은 문경시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멥쌀에 적용하며, 가공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출하기준

◦ 쌀(현미) 
 - 적용범위 : 이 규격은 문경시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메․찰현미에 적용하며, 가공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출하기준

◦ 사과 
 - 적용범위 : 이 규격은 문경시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사과에 적용하며, 가공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출하기준

◦ 배 
 - 적용범위 : 이 규격은 문경시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배에 적용하며, 가공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출하기준

◦ 포도 

◦ 오이 

◦ 표고 
 - 적용범위 : 이 규격은 문경시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생․건표고에 적용하며, 가공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출하기준
 ․ 생 표 고

 ․ 건 표 고

◦ 오미자 
 - 적용범위 : 이 규격은 문경시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생 오미자와 건조오미자에 적용하며, 가공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출하기준
 ∙생 오미자

 ∙건 오미자

◦ 곶감 

◦ 약돌한우

◦ 약돌돼지

◦ 벌꿀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8.4>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삭제 2014. 12. 31.>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4. 12. 31.>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8.4>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8.4>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8.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4.8.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8.4.> <삭제 2014.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제2조(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제2조(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9.>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농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사무소장,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장,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문경시산림조합장, 대구경북능금농협문경지소장 <개정 2011.1.1., 2011.8.30., 2012.12.31., 2013.7.15., 2017.2.9., 2019.1.1., 2021.7.1.>2. 위촉직 위원가. 문경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2.9.>나. 농업관련기관장, 생산자 단체장 또는 품목별 단체장 <개정 2017.2.9.>다.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2.9.>1.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제3조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개정 2017.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9.>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2.9.>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상표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8.7.1.>

제9조(상표의 사용 대상품목)

제9조(상표의 사용 대상품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쌀, 사과, 배, 포도, 오이, 표고, 오미자, 곶감, 약돌한우, 약돌돼지, 벌꿀 등 문경 농ㆍ특산물로 한다. <개정 2017.2.9., 2018.7.1.>② <삭제 2018.7.1.>

제10조(품질관리원)

제10조(품질관리원)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으로 상표사용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7.2.9., 2018.7.1.>1. 관계 전문가ㆍ생산자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품질관리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내주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 사용기준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②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1. 농산물 :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개정 2014.12.31.>가. <삭제 2014.12.31.>나. <삭제 2014.12.31.>다. <삭제 2014.12.31.>라. <삭제 2014.12.31.>마. <삭제 2014.12.31.>2. 농산물가공품가.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 서식나. 제조공정서다.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최근 6개월 동안 제품 생산·판매 실적마. 사업자등록증바. 그 밖에 상표사용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2.9.>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이나 보정에 필요한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생산ㆍ출하여건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2.9.>⑤ 상표의 사용 승인신청은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9.>

제13조(신청대상자)

제13조(신청대상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9., 2018.7.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4. 농산물가공품인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7.2.9.>

제14조(심사기준)

제14조(심사기준) ① 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과 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처리절차)

제15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상표사용 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표사용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상표사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승인)

제16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표의 사용승인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9.>② 상표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제 제8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③ 상표의 사용승인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심사기준과 제15조의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9., 2018.7.1.>

제17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7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② 포장재 또는 스티커의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8조(상표의 표시방법)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9.>1.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2. 상표 표준화 규정집의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사용기간 연장 등)

제19조(사용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상표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상표의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②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서에 상표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제20조 (사후관리)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상표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품목의 출하실적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이 승인된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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