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제2조(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제2조(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9.>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농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사무소장,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장,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문경시산림조합장, 대구경북능금농협문경지소장 <개정 2011.1.1., 2011.8.30., 2012.12.31., 2013.7.15., 2017.2.9., 2019.1.1., 2021.7.1.>2. 위촉직 위원가. 문경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2.9.>나. 농업관련기관장, 생산자 단체장 또는 품목별 단체장 <개정 2017.2.9.>다.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2.9.>1.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제3조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개정 2017.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9.>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2.9.>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상표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8.7.1.>
제9조(상표의 사용 대상품목)
제9조(상표의 사용 대상품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쌀, 사과, 배, 포도, 오이, 표고, 오미자, 곶감, 약돌한우, 약돌돼지, 벌꿀 등 문경 농ㆍ특산물로 한다. <개정 2017.2.9., 2018.7.1.>② <삭제 2018.7.1.>
제10조(품질관리원)
제10조(품질관리원)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으로 상표사용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7.2.9., 2018.7.1.>1. 관계 전문가ㆍ생산자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품질관리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내주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 사용기준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②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1. 농산물 :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개정 2014.12.31.>가. <삭제 2014.12.31.>나. <삭제 2014.12.31.>다. <삭제 2014.12.31.>라. <삭제 2014.12.31.>마. <삭제 2014.12.31.>2. 농산물가공품가.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 서식나. 제조공정서다.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최근 6개월 동안 제품 생산·판매 실적마. 사업자등록증바. 그 밖에 상표사용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2.9.>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이나 보정에 필요한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생산ㆍ출하여건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2.9.>⑤ 상표의 사용 승인신청은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9.>
제13조(신청대상자)
제13조(신청대상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9., 2018.7.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4. 농산물가공품인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7.2.9.>
제14조(심사기준)
제14조(심사기준) ① 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과 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처리절차)
제15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상표사용 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표사용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사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상표사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승인)
제16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표의 사용승인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9.>② 상표의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제 제8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③ 상표의 사용승인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심사기준과 제15조의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9., 2018.7.1.>
제17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7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② 포장재 또는 스티커의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8조(상표의 표시방법)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9.>1.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2. 상표 표준화 규정집의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사용기간 연장 등)
제19조(사용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상표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상표의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②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승인 취소 신청서에 상표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제20조 (사후관리)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상표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품목의 출하실적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이 승인된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