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 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관리원증

제 호
명 실 상 주 상 품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인)위 사람은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표 2]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7○ 조직(사업,생산)경력 5년이상
6○ 조직(사업,생산)경력 3~5년미만
5○ 조직(사업,생산)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7○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9○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7○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100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별지 제2호서식]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

[별표 3]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쌀)

구 분구 분배점심 사 기 준평점
분야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일반1. 가공업 및유사경력10점- 경력 10년이상 10점 - 경력 5년이상 8점 - 경력 5년미만 5점
브랜드2. 자체브랜드 사용 연수10점- 10년이상 10점 - 3년 이상 8점 - 1년미만 5점
브랜드3. 브랜드 등록10점- 상표 또는의장등록 또는 품질인증 브랜드 3개이상 10점 - 1개~ 2개 8점 - 없음 5점
브랜드4. 이전년도 쌀 매출량10점- 2,000톤이상(친환경은 500톤이상) 10점 - 1,000톤이상( “ 250~500톤) 8점 - 1,000톤미만( “ 250톤 미만) 5점
시설5. 자체 저장능력 (빈, 사일로우)10점- 빈+사일로우 2,000톤이상 10점 - 빈+사일로우+평창고 2,000톤이상 8점 - “ 2,000톤미만 5점
시설6. 고품질 시설 (색채선별기, 집진시설, 곡물냉각기, 등급선별기, 연미기 등)10점- 3개 이상 설치 10점 - 1~ 2개 설치 8점 - 미 설 치 5점
품질7. 이전년도 계약재배 원료 확보량10점- 1,000톤이상(친환경은 500톤이상) 10점 - 500톤 이상(친환경은 250톤이상) 8점 - 없 음 5점
품질8. 원료보관방법10점- 품종 및 품질별 모두 구분 보관 10점 - 품종 또는 품질만 구분 보관 8점 - 미구분 보관 5점
품질9. 완전미율10점- 93%이상 10점 - 90~93%미만 8점 - 90미만 5점
품질10. 식미치10점- 70%이상 10점 - 65~70% 8점 - 65%이하 5점
기타11. 가점5점- 이전년도 및 당해연도 품평회 수상1회이상 5점 - 친환경 인증미 인센티브 5점
총 계100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포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함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포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함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포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함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포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함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포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5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함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7. 17.>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쌀)

[별지 제3호서식] 명실상주상표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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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명실상주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상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명실상주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상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명실상주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상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명실상주 상표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4] 명실상주 품목별 사용 농산물 표준규격

구 분표준규격기준
품 종농림부 지정 고품질 품종단일품종미 혼합율80%이상
형 태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낟알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낟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출하기준
용적중(1ℓ중량)800이상 (현미에만 해당)출하기준
정립(완전립)85%이상출하기준
식 미 치70.0% 이상출하기준
수 분16% 이하출하기준
싸 라 기 (완전한 낟알 평균 길이의 3/4미만)7.0% 이하출하기준
분상질립3.0% 이하출하기준
열 손 립0.1%출하기준
피 해 립2.0%출하기준
돌없는 것출하기준
뉘,이종곡립 (1.5㎏당)없는 것출하기준
이 물0.0% 이하출하기준
조 건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쌀, 현미) 혼합 유통․판매금지출하기준
구 분표준규격기준
품 종한우(거세우)도축기준
중 량1두 중량 700㎏(생우)생후 30개월이상
등 급육질 1등급 이상축산물 등급판정소 기준
포장규격2.4㎏, 4㎏정육(꽃등심, 등심, 보통육)
포장규격개, 1㎏꼬리, 사골, 족, 머리
색 택한우정육 고유색축산물 등급판정소 기준
보 관냉장육 -2℃ ~ 10℃ 보관냉장육 보관기준
보 관냉동육 -18℃이하에서 보관냉동육 보관기준
조 건명실상주한우 브랜드선정(지정)농가에서 사육된 한우
구 분표준규격기준
품 종재배여건에 따라 품종선택출하기준
당 도10°BX이상출하기준
중 량1개 무게500g이상출하기준
포장규격5㎏출하시 6 ~ 10과이내
포장규격7.5㎏출하시 8 ~ 13과이내
포장규격15㎏출하시 18 ~ 30과이내
모 양둥근원형 형태의 굴곡이 없을 것출하기준
숙 기90%이상 (품종고유의 숙기에 따름)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출하기준
신 선 도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출하기준
기 타중,경결점과가 전혀 없는 것출하기준
구 분표준규격기준
품 종캠벨어리, 거봉, 샤인머스켓출하기준
당 도(일반지역) ◦캠벨어리: 14°BX이상 ◦거봉,샤인머스켓: 17°BX이상출하기준
당 도(고냉지) ◦캠벨어리: 15°BX이상 ◦거봉,샤인머스켓: 17°BX이상출하기준
중 량◦캠벨어리:송이당 300g이상 ◦거봉,샤인머스켓: 송이당 400g이상출하기준
포장규격1kg~5㎏출하기준
모 양낱알간 숙도와 크기가 고른 것출하기준
숙 기90%이상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나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출하기준
기 타열과 및 중,경결점과가 전혀 없는 것출하기준
구 분표준규격기준
품 종쓰가루, 감홍, 기타출하기준
당 도일 반-12°BX이상출하기준
당 도조생종-10°BX이상출하기준
중 량1개 무게 200g이상출하기준
포장규격5㎏출하시 17과이내
포장규격10kg출하시 50과이내
모 양품종고유의 형태로 상해과가 없을것출하기준
숙 기품종고유의 숙도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출하기준
신 선 도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것출하기준
기 타중,경결점과가 전혀 없는 것출하기준
구 분표준규격기준
품 종다다기오이, 가시오이출하기준
길 이평균길이 ±1.5㎝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출하기준
직 경두께 2.8㎝이상출하기준
포장규격5kg~15kg출하기준
모양(곡과)구부러진 정도가 3.0㎝이내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출하기준
신 선 도꼭지가 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출하기준
기 타중,경결점과가 없는 것출하기준
구 분표준규격기준
품 종지역에 맞는 품종출하기준
당 도10°BX이상출하기준
당 도10°BX이상출하기준
중 량1개 무게250g 이상출하기준
포장규격1kg~4.5kg출하기준
모 양둥근모양으로 불량과, 쪼개짐이 없을 것출하기준
숙 기90%이상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출하기준
기 타중,경결점과가 전혀 없는 것출하기준
구 분표준규격기준
품종(원료)둥 시 감상 주 산
중 량한개의 무게 35g 이상출하기준
혼 합 율2% 이하백분율(%)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
포장규격1.5㎏,37개 이하
포장규격2.0㎏,50개 이하
포장규격3.0㎏75개 이하
포장규격4.0㎏100개 이하
형 상모양이 균일하며 질감이 적당한 것출하기준
상 해 율3% 이하백분율(%) 전량에 대한 개수 비율
상해정도손상된 것 등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출하기준
수 분건시 25% ~ 35% 반건시 35% ~ 45%출하기준
당 도건시 40°BX이상 반건시 35°BX이상출하기준
색 택상주곶감(둥시) 고유의 색고유의 색
건조조건건조제 및 보존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구 분표준규격기준
낱개의 고르기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출하기준
무 게(특대)90g 이상출하기준
무 게(대)45g 이상 ∼ 90g 미만출하기준
무 게(중)20g 이상 ∼ 45g 미만출하기준
모 양(갓)우산형으로 개열되지 않은 것출하기준
모 양(자루)굵고 굳은 것출하기준
색 깔품종특유의 색깔을 갖춘 것출하기준
신 선 도육질이 부드럽고 단단하며 탈력이 있는 것으로 고유의 향기가 양호한 것출하기준
피 해 품5% 미만출하기준
이 물 질없는 것출하기준
구 분표준규격기준
성 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점조성이 있어야 한다출하기준
수 분20.0% 이하출하기준
물불용물0.50% 이하출하기준
전 화 당60.0% 이상출하기준
자 당7.0% 이하출하기준
F/G비율1.45이상출하기준
산 도40.0이하출하기준
H M F80.0이하출하기준
타이르색소불 검 출출하기준
인공감미료불 검 출출하기준
이성화당음 성출하기준
항 생 제음 성출하기준
양봉 단백질불 검 출출하기준
탄소동위원소비율 (∘/∘∘)특정 밀원벌꿀(아카시아), 기타 -23.5이하출하기준
탄소동위원소비율 (∘/∘∘)잡 화 꿀 -22.5이하출하기준
포장규격500g, 1.0kg, 2.0kg, 2.4kg출하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명실상주 품목별 사용 농산물 표준규격
◦ 쌀(현미)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한우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배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포도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사과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오이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복숭아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곶감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새송이 버섯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 벌꿀 

※ 단서조항 : 수출용 기준은 별도적용 함.

[별지 제5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농산물/가공품/기타사업)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형태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 성과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조직형태,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조직형태,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조직형태,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조직형태,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조직형태,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7.>

[별지 제6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쌀)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운 영 경 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경 영 규 모연간 총매출액 백만원연간 총매출액 백만원연간 총매출액 백만원
1. 일반여건자체브랜드사용브랜드명 : , 년부터사용브랜드명 : , 년부터사용브랜드명 : , 년부터사용
1. 일반여건브랜드 등록현황상표등록 건, 의장등록 건, 품질인증 건상표등록 건, 의장등록 건, 품질인증 건상표등록 건, 의장등록 건, 품질인증 건
1. 일반여건전년도 쌀 매출량톤톤톤
1. 일반여건품평회 수상경력년 상 수상년 상 수상년 상 수상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1일가공 능력톤톤톤
2. 생산여건자체저장능력빈 톤, 사일로우 톤, 평창고 톤빈 톤, 사일로우 톤, 평창고 톤빈 톤, 사일로우 톤, 평창고 톤
2. 생산여건고품질 시설 (해당시설 ○ 표)색채선별기, 집진시설, 등급선별기, 진동스크린, 미선기, 로타리시후다, 곡물냉각기, 연미기색채선별기, 집진시설, 등급선별기, 진동스크린, 미선기, 로타리시후다, 곡물냉각기, 연미기색채선별기, 집진시설, 등급선별기, 진동스크린, 미선기, 로타리시후다, 곡물냉각기, 연미기
3. 품질관리 여 건계약재배 원료 확보량년산 톤 매입년산 톤 매입년산 톤 매입
3. 품질관리 여 건원료보관방법 (해당되는것 모두○ 표)품종구분, 품질구분, 미구분품종구분, 품질구분, 미구분품종구분, 품질구분, 미구분
3. 품질관리 여 건식 미 치% ( 승인심사시 측정, 미기재)% ( 승인심사시 측정, 미기재)% ( 승인심사시 측정, 미기재)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브랜드 사용현황, 브랜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이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첨부), 원료 보관방법, 식미치(승인심사시 측정하므로 미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브랜드 사용현황, 브랜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이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첨부), 원료 보관방법, 식미치(승인심사시 측정하므로 미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브랜드 사용현황, 브랜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이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첨부), 원료 보관방법, 식미치(승인심사시 측정하므로 미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브랜드 사용현황, 브랜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이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첨부), 원료 보관방법, 식미치(승인심사시 측정하므로 미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경영규모, 자체 브랜드 사용현황, 브랜드 등록현황, 전년도 쌀 매출량, 품평회 수상경력 ○ 생산여건 : 1일가공능력, 자체 저장능력, 고품질 생산시설 ○ 품질관리여건 : 이전년도 계약재배 원료확보량 및 금년 원료확보 계획(증빙서첨부), 원료 보관방법, 식미치(승인심사시 측정하므로 미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명실상주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영농,생산,영업 경력등)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영농,생산,영업 경력등)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영농,생산,영업 경력등)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영농,생산,영업 경력등)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영농,생산,영업 경력등)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영농,생산,영업 경력등)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객관적품질관리등)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객관적품질관리등)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객관적품질관리등)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객관적품질관리등)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객관적품질관리등)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객관적품질관리등)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점점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7.>

[별지 제8호서식] 명실상주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명실상주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명실상주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명실상주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상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실상주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상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 (위원회의 구성)①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17.>1. 당연직위원: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유통마케팅과장, 산림녹지과장2. 위촉직위원가.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나. 농ㆍ특산물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다. 농ㆍ특산물 생산자 단체장 또는 품목별 단체장라. 농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4.7.17.>

제4조(회의록)

제4조 (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5조(대상품목)

제5조 (대상품목)① 제8조에 의거 명실상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쌀, 한우, 배, 포도, 사과, 오이, 복숭아, 곶감, 새송이버섯, 벌꿀, 딸기로 한정한다. <개정 2024.7.17., 2025.5.1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ㆍ특산물의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제6조(품질관리원)

제6조 (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실상주상품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실상주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품질관리)

제7조 (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명실상주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명실상주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명실상주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명실상주 품목별 사용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과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7.17.>③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제8조 (사용신청)① 명실상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실상주 상표 사용신청서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상주시지부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5.7.>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④ 신청대상자는 생산ㆍ가공ㆍ판매시설을 갖추어 상주시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24.7.17.>

제9조(심사기준)

제9조 (심사기준)① 명실상주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② 별표 2와 별표 3의 심사기준과 농산물 표준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표준규격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10조(처리절차)

제10조 (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명실상주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명실상주 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명실상주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지)

제11조 (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24.7.17.>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명실상주 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명실상주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명실상주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12조(포장재)

제12조 (포장재)①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명실상주 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② 포장재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3조(표시방법)

제13조 (표시방법) 포장재의 표시방법은 시장이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 (사후관리)① 명실상주 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시장은 명실상주 상표 사용자에게 연간 두 번의 범위에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7.>③ 시장은 명실상주 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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