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별표 1] (신설 2007. 7. 30)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ꏚ 농․특산물 공동상표 무늬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 공동상표 의미
 ◦ 충청남도 전체를 아우르며 포용하는 내포 지역의 중심과 천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수・임산물 등 많은 종류의 농․특산물을 표현
 하며, 소비자 사랑 표현.
 ◦ 소비자들에게 토속적이며 전통적인 따뜻한 이미지 표현
 ※ 작도방법
 작도는 홍성군농특산물 공동상표 매뉴얼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형태․색상․문자․글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재현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매뉴얼의 응용 및 상품화 등의 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 대형크기 및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제시된 그리드 시스템을 준수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별표 2] 공동상표의 사용 범위

〔별표 2〕(신설 2007. 7. 30)
공동상표의 사용 범위
【총 3개류 762품목】
<상품(서비스업)류> 제29류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강낭콩, 녹두, 땅콩, 완두콩, 잠두콩, 콩, 팥, 가지, 감자,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냉이, 녹두나물, 당근, 동아, 마늘, 머위, 무, 박, 배추,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송로버섯, 송이버섯, 시금치, 아티쵸크(Artichoke),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인삼, 자소, 죽순, 콩나물, 토마토, 파, 파슬리, 표고버섯, 풋콩, 피망, 호박, 가공된 인삼, 건시(乾柿), 건조야채, 건포도, 과일샐러드, 과일젤리,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마멀레이드,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올리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Herb), 설탕에 절인 과일, 소금에 절인 양배추, 스튜요리된(Stewed) 과일, 알콜보존처리된 과일, 야채샐러드, 야채수프, 오가리, 장아찌, 잼, 초콜릿넛버터, 코코넛버터, 코코아버터, 토마토퓨레(Pure), 통조림과일, 통조림야채, 피넛버터, 피카릴리(Piccalilli), 피클, 감자프레이크(Flake), 사과퓌레(Puree), 크렌베리소스, 타이니(Tahini), 휴머스(Hummus), 요리용 야채주스, 농(濃)두부, 두부, 두유, 감, 대추, 딸기, 레몬, 멜론, 모과, 밀감, 바나나, 바틀렛배(Bartlett pears), 밤, 배, 복송아, 비파(枇杷), 사과, 살구, 수박, 아보카도(Avocados), 아시아배(Asian pears), 앵두, 오렌지, 은행, 자두, 자몽, 잣, 참외, 키위프루트(Kiwifruit), 파인애플, 파파야, 페이조아(Feijoa), 포도, 호두, 포테이토칩, 꿩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토끼고기, 건조란, 달걀, 동결란, 메추리알, 분말달걀, 오리알, 간, 간으로 만든 파테(Pate),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까스, 레닛(Rennet), 메이컨, 부용(Bouillon), 부용제조제, 브로스(Broth), 블랙푸딩(블러드소시지), 비프스테이크, 샤르꾸떼리(Charcuterie), 소시지, 소위(胃), 식용 골수, 식용 제라틴, 육포, 통조림육, 햄, 햄버거용 고기, 으깬소시지, 발효유, 분유(유아용은 제외한다), 사와, 산양유, 양유, 연유, 요구르트, 우유,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유장(乳漿), 치즈, 케피르, 콘덴스트밀크, 쿠미스(Koumiss), 크림, 휩크림(Whipped cream), 버터, 버터크림, 식용들기름, 식용 땅콩기름, 식용면실유, 식용 소맥유, 식용 아마인유,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올리브유, 식용 참기름, 식용 코코넛지방팜유, 식용 콩기름, 식용 팜핵유, 식용 펙틴(Pectin), 식용 평지기름, 식용 해바라기유, 식용 고래기름(경지), 식용 골유, 식용 라놀린, 식용 라드(Lard), 식용 어유(魚油), 식용 우지(牛脂), 소트닝, 식용 경화유(硬化油), 식용 분말유지, 마가린,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게, 고등어, 고래, 광어, 굴, 굴조개, 꽁치, 낙지, 넙치, 녹새치, 농어, 대구, 대구알젓, 대합, 도미, 돌고래, 돔, 말린 청어알, 멸치, 명태, 문어, 미꾸라지, 바지락조개, 방어,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 볼락,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우, 성게, 성게알젓, 소금에 절인 연어알, 소라, 숭어, 식용 개구리, 양미리, 연어, 오징어, 우렁쉥이, 은어, 잉어, 자라,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개, 조기, 준치, 쥐치, 참치, 청새치, 청어, 캐비어, 해삼, 홍어, 홍합, 황새치, 감태,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한천, 해태, 건제어개류, 생선묵, 생선을 저민 조각,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식용 부레풀, 식용 어분(魚粉), 훈제어개류
<상품(서비스업)류> 제30류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뮤즐리, 쌀,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메밀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사고(Sago), 식용 세몰리나,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율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Tapioca)가루, 식용 현미가루, 프라이분,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Caper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분제 페이스트, 국수, 귀리플레이크, 냉면, 당면, 도시락밥, 라면, 라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ooi), 마카로니, 만두피,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 빈대떡, 샌드위치, 스파게티, 오트밀, 전, 초밥,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쉬(Quiches), 타불레(Tabboulea),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누룩, 메주, 메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식용액아, 감초과자, 강정, 건(乾)과자, 건빵, 냉동요구르트얼음과자, 누가, 다식, 도넛, 드롭스, 땅콩과자, 러스크(Rusk), 롤리팝, 마지팬(Marzipan), 마카롱(Macaroons), 맥아비스킷, 바바로아, 박하사탕과자, 볼로, 봉봉과자, 비스켓, 비의료용 추잉검, 빙과용 셔벗, 사탕과자, 사탕조림, 산자, 쇼트브레드, 슈크림, 식용 캔디, 아몬드과자,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약(藥)과자, 양갱, 얼음사탕, 엿, 와플(Waffles), 웨이퍼스, 전과, 젤리과자, 초콜릿, 카스타드, 캐러멜캔디, 케이크, 케이크의 식용 장식품, 케이크페이스트, 콘칩, 쿠키, 크래커, 크레이프,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 과자, 타트(Tarts), 타피, 토르티야(Tortillas), 파이, 파테(Pate), 팝콘, 패스티, 패스틸(Pastilles), 팬케이크, 퍼프드라이스, 페이스트리(Pastries), 페티볼(Petit-beurre)비스킷, 페티스포(Petitsfours), 편강, 퐁당(Fondants), 푸딩, 프랄린(Pralines), 할바(Halvah), 핫케이크, 단팥빵, 롤빵, 만두, 머핀, 무발효빵, 빵가루, 생강빵, 식빵, 잼빵, 카스텔라빵, 크림빵, 햄버거용 빵, 호떡, 스프링 롤, 각설탕, 골덴시럽, 과당(果糖), 꿀,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설탕, 식용 당밀, 식용 포도당,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핵산조미료, 화학조미료,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액아식초,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과자용 향미료(청유는 제외한다), 깨소금, 냉이가루, 마늘가루, 바닐라(향신료),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 사프론(Saffron-조미료),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 수프, 올스파이스(Allspice), 육계가루, 음료용 향미료(청유는 제외한다), 차우차우(Chou-chow), 카레가루, 후추가루, 처트니(Chutneys), 맛소금, 샐러리(Celery)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요리용 소금,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오룡차, 홍차, 대용커피, 밀크커피, 밀크코코아,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커피, 코코아, 얼음, 그레이비(Gravies),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응고제, 휩크림용 안정제
<상품(서비스업)류> 제31류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귀리, 기장, 들깨, 메밀, 밀, 배아, 벼, 보리, 수수, 옥수수, 조, 참깨, 피, 호밀, 화분(花粉), 가지, 감자,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냉이, 녹두나물, 당근, 동아, 마늘, 머위, 무, 박, 배추,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송로버섯, 송이버섯, 시금치, 아티쵸크(Artichoke),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인삼, 자소, 죽순, 콩나물, 토마토, 파, 파슬리, 표고버섯, 풋콩, 피망, 포박, 사탕무, 사탕수수, 코르라(Copra),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가금산란용 조합제, 가금용 빻은 밀, 가축비육용 삶은 사료, 가축용 소금, 가축용 옥수수찌꺼기, 가축용 평지씨찌커기, 강화사료, 개사료용 비스킷, 개사육용 사료, 고양이사료, 금붕어먹이, 단미사료, 대두박(大豆粕)사료, 동물용 땅콩가루, 동물용 땅콩찌꺼기, 동물용 비육제, 동물용 츄(Chews), 배합사료, 보조사료, 비의료용 사료첨가물, 사료용 건초, 사료용 곡물, 사료용 단백질, 사료용 밀짚, 사료용 석회, 사료용 싸라기, 사료용 아마부스러기, 사료용, 알가로빌라(Alfarovilla), 사료용 어분(魚粉), 사료향미제, 새먹이, 생선찌꺼기사료, 쌀겨사료, 애완동물용 사료, 애완동물용 음료, 양어사료, 캐틀케이크(Cattle cake), 곡물종자, 꽃구근, 농산용 구근(球根), 식물육성용 배종(胚種), 식물종자, 원예용 종자, 채유용(採油用) 종자, 감, 대추, 딸기, 레몬, 멜론, 모과, 밀감, 바나나, 바틀렛배(Bartlett pears), 밤, 배, 복숭아, 비파(枇杷), 사과, 살구, 수박, 아보카도(Avocados), 아시아배(Asian pears), 앵두, 오렌지, 올리브, 은행, 자두, 자몽, 잣, 참외, 코코넛, 키위프루트(Kiwifruit), 파인애플, 파파야, 페이조아(Feijoa), 포도, 호두, 관목, 꽃, 나무, 모, 목초, 묘목, 분재, 생화, 쐐기풀, 장미나무, 종려나무, 천연잔디, 포도나무, 풀, 흡,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가금, 가축, 동물원 동물, 병아리, 사육용 동물, 산란용 암탉, 새, 종축용 가축, 짐승, 굼벵이, 벌레, 지렁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게, 고등어, 고래, 광어, 굴, 굴조개, 꽁치, 낙지, 넙치, 녹새치, 농어, 대구, 대합, 도미, 돌고래, 돔, 멸치, 명태, 문어, 미꾸라지, 바지락조개, 방어,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 볼락,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우, 성게, 소라, 숭어, 식용 개구리, 양미리, 연어, 연어알, 오징어, 우렁쉥이, 은어, 잉어, 자라,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개, 조기, 준치, 쥐치, 참치, 청새치, 청어, 해삼, 홍어, 홍합, 황새치, 감태,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우웃가사리,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해태,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집), 애완동물용, 향처리모래(깔집), 통나무, 미가공 코르크, 야자나무의 잎, 크리스마스트리(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을 말한다), 혼상용 생화화환,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장식용 건조식물, 장식용 드라이플라워, 누에, 잠종(蠶種)

[별표 3] 공동상표사용 승인 심사 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비 고
1. 생산조직9◦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1. 생산조직7◦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1. 생산조직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9◦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7◦ 전국적이지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9◦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7◦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5◦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7◦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수준이 우수
6. 생산기술 수준7◦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수준이 보통
6. 생산기술 수준5◦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수준이 미흡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9◦ 품질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7◦ 위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8. 자체품질관리 수준9◦ 생산,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품질관리 수준7◦ 생산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5◦ 실천이 미흡함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의 일부가 부족하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계점
[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항 목배점심 사 기 준비 고
1. 생산조직9◦ 신청품목 생산경력 5년 이상
1. 생산조직7◦ 신청품목 생산경력 3~5년 미만
1. 생산조직5◦ 신청품목 생산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9◦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7◦ 전국적이지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9◦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
3. 대외신용도7◦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
3. 대외신용도5◦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미만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7◦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수준이 우수
6. 생산기술 수준7◦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수준이 보통
6. 생산기술 수준5◦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수준이 미흡
7. 생산시설 및 장비9◦ 품질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시설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장비7◦ 위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장비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8. 자체품질관리 수준9◦ 생산,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품질관리 수준7◦ 생산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5◦ 실천이 미흡함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의 일부가 부족하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계점
[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31.>
공동상표사용 승인 심사 기준(농산물/임산물)

공동상표사용 승인 심사 기준(가공식품)

[별표 4]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개월″″
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특산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내산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 공동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0.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승인취소
11.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2.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3. 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 의가 발생한 경우″
14.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5.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1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7. 공동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8. 공동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공동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07. 7. 30)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단.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신청인단체명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e-maile-maile-maile-maile-mail
신청인신청인주 소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재배면적 (시설면적)재배면적 (시설면적)㏊ ㎡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공장(포장) 소재지 및 규모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판 매 계 획인증현황(GAP, 친환경, HACCP 등)(GAP, 친환경, HACCP 등)(GAP, 친환경, HACCP 등)(GAP, 친환경, HACCP 등)(GAP, 친환경, HACCP 등)(GAP, 친환경, HACCP 등)농 가 수농 가 수호호호
상표사용 계 획상표사용 계 획품 목포장단위포장단위연간출하량연간출하량연간출하량연간출하량연간출하량매출액매출액주출하처주출하처
상표사용 계 획상표사용 계 획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가 공 품
첨 부 서 류1.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2.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 제조 관련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 제조 관련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 제조 관련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 제조 관련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 제조 관련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1. 제조 관련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1부.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31.>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생산 출하여건 개요서

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 호)
품 목출 하 계획량 (년)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특산품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특산품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특산품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특산품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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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서식] <개정 2024. 5. 31.>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동상표사용연장승인신청서

신 청 자개 인 및 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지 정 내 역승인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
지 정 내 역승인기간
사 유기 간
사 유사 유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15.) [제4조제4항 관련]
공동상표사용 연장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사용심사서

신청인개인및단체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호호호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산계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재배 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우수(9)우수(9)보통(7)보통(7)미흡(5)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생산조직①생산조직①생산조직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대외 신용도③대외 신용도③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생산포장 입지①생산포장 입지①생산포장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생산기술 수준②생산기술 수준②생산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①자체 품질관리 기준①자체 품질관리 기준①자체 품질관리 기준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②품질관리 열의도②품질관리 열의도②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홍 성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0.15.)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0.15., 2015.6.5.) [제9조제1호 관련]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 승인번호 :
 ○ 사 용 자 :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품 목 명 :
 ○ 승인조건 :
 ○ 승인기간 : 부터 까지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사용승인품목출하실적보고서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생산자 개인 및 단체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0.15.) [제11조제3항 관련]
공동상표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생산자 개인 및 단체명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승인번호
단 량등급수량수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0.15.) [제11조제4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공동상표사용승인서관리대장

승인일자승인번호사용자 명주 소폼 목 (품 종)승인기간특기사항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0.15.) [제11조제5항 관련]
공동상표사용 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동상표사용중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0.15.) [제12조 관련]

공동상표사용 중지 신고서
 ○ 승 인 번 호 :
 ○ 생산자(개인및단체)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남․여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품목(품종)명 :
 ○ 사용승인기간 :
 ○ 중 지 기 간 :
 ○ 사 유 :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사용을 중지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성군수가 그 품질을 추천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5.6.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5., 2019.10.15.>1. “농·특산물” 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이하 “특산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특산품 생산을 위한 원료는 국내산으로 한다.2. “공동상표” 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추천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권을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 1과 같다.3. “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① 홍성군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특산물 중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5., 2019.10.15., 2024. 5. 31., 2025. 12. 15.>② 삭제 <2024. 5. 31.>

제4조(사용 신청 등)

제4조(사용 신청 등)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2015.6.5., 2018.2.28.>1. 삭제2.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며, 정기신청 기간 이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④ 공동상표사용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5. 31.>

제5조(사용신청대상)

제5조(사용신청대상)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신청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 및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 및 기업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5.6.5., 2018.2.28., 2019.10.15., 2024. 5. 3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경우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5.>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경우5. 삭제 <2024. 5. 31.>6. 삭제 <2024. 5. 31.>7.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인증 등 이에 준하는 국가인증을 받은 경우8. 생산자단체 고유의 상표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농ㆍ특산물의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공동상표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5.6.5.>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2. 상표 사용승인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불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8.2.28.>② 제1항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은 그 사용승인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는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보관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승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③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만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9.10.15.>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품목인 경우,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3항의 정기신청 기간 내 공동상표사용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4. 5. 31.>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토대로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심사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5. 31.>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군수는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1. 적합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 승인서 교부2. 부적합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불승인 통보

제10조(심사결과 이의제기)

제10조(심사결과 이의제기) 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9.10.15.>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생산, 출하 및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 4의 제재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②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처분기간에는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제작·유포된 상표를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0.15.>③ 공동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④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도용 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8.2.28., 2019.10.15.>⑤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2조(사용권의 중지 등)

제12조(사용권의 중지 등) 공동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밝힌 별지 제9호서식의 중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13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13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5.6.5.>1.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2. 업종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다만, 승인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4.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이 품질인증 및 추천 등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 및 추천 등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5.「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 중 승인취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5., 2019.10.15.>

제14조(공동상표사용의 책임)

제14조(공동상표사용의 책임)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공동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사용 정지 및 승인취소에 따른 손실을 감수한다. <개정 2018.2.28.>③ 공동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제15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① 공동상표 사용은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 등에 인쇄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② 공동상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농·특산물공동상표 제도방법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2.28. 2019.10.15.> <개정 2020.12.30., 2023.6.30., 2024. 5. 31., 2025. 6. 30.>1. 당연직 위원 : 경제농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농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사람,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 등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상표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개정 2019.10.15.>1.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단체·법인의 결정2. 공동상표 사용자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사항3. 공동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상표의 육성(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8.>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공동상표사용 심사의 경미한 내용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2.28., 2019.10.15.>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목개정 2018.2.28.]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2.12.27.>

제23조(공동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3조(공동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우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ㆍ구입비2.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국외 판촉·홍보물의 제작ㆍ구입비3.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국내 직거래장터·전시회·박람회 등의 판매행사 참가시 필요한 부스 및 비품 임차비, 장치비4. 그 밖에 공동상표의 홍보활동 및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경우② 사용자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얻은 품목에 대하여 직판장ㆍ전시회ㆍ박람회 등 판매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0.15.]

제24조(홍보 및 교육)

제24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표의 사용이 허가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등과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③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5.][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10.15.>]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5.>[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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