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경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등)
제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등)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영화·음악·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 10:00 ~ 21:002. 토요일 : 10:00 ~ 17: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생활문화센터 사용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문경시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7.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8. 65세 이상인 사람9.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2.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강좌 수강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2. 강좌 수강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주민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소재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