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요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순번업 무 명처 리 기 간근거 법률조항비고
1상소(항소, 상고)제기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불변기간
2즉시항고․특별항고재판 고지일부터 1주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9조불변기간
3상고이유서 제출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민사소송법 제427조
4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5답변서의 제출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6제소 전 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불변기간
7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그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불변기간
8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민사조정법 제34조불변기간
9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민사소송법 제468조불변기간
10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불변기간
11배당이의의 소배당기일부터 1주민사집행법 제154조
12소취하 부동의취하서 송달된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13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최종 변론일부터 1월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14재심의 소 제기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확정일부터 5년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30일은 불변기간, 5년은 법정기간
15채권자취소의 소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40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요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별표 2] 행정소송 법무부 지휘·보고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단 계 별보고기일제 출 서 류비 고
소장접수보고 (송무시스템)소장송달 후 3일 이내1. 별지 제9호서식(전자보고서 자동생성) 2. 소송수행자지정서사본 -소송대리인 선임시 소송대리인위임장 사본 첨부 3. 소장 사본, 소송진행상황표모든 보고시 소송수행자의 부서명, 직급, 이름, 전화, 팩스번호 기재
답변서 제출 (법원제출 후 송무시스템 보고)불변기일 소장접수 후 30일 이내1.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무관의 사전검토(e-mail)받은 후 법원에 제출(변호사선임의 경우도 포함) 2.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인 선임시 소송대리인위임장 첨부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 소송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문서를 송무시스템에 업로드
소송진행상황보고 (송무시스템)변론 후 3일 이내별지 제10호서식(전자보고서 자동생성) 소취하시 소취하서 첨부하여 종결 보고할 것당사자 출석여부, 재판부지시사항,차회 변론기일, 소송수행자의견,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등
선고결과보고 (송무시스템)판결문 접수후 3일 이내1. 별지 제9호서식(판결문 보고) 2. 판결문 사본
조정(화해)권고 지휘요청 (전자문서)송달 후 3일 이내1. 별지 제9호서식(조정(화해)권고 지휘) 2. 조정권고 또는 화해권고 결정문 3. 조정(화해)권고 동의여부 의견서임의로 조정・화해 허용 안 됨 화해 불변기간 2주
상소지휘요청 패소시 (전자문서)판결문 접수후 3일 이내1. 별지 제9호서식(항소(상고)지휘) 2. 판결문 사본 3.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11호서식) 4.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2호서식) 5.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송달내역상소제기 불변기간 2주
상소제기 보고 (송무시스템)상소제기 후 3일 이내1. 별지 제9호서식(항소(상고)제기보고) 2. 항소장이나 상고장 사본 3. 상소제기증명원
상고이유서 제출 지휘요청 (송무시스템)상고기록접수 통지서 송달 후 3일 이내■ 상고이유서(안) 작성하여 법무관 검토받은 후 법원에 제출(상고기록접수통지서 포함) ■ 상고이유서 제출보고 1. 별지 제9호서식 2.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제출 불변기일 20일 ∙항소이유서 제출시 정해진 기간 없음(통상 10일)
상소결과 보고 상대방 상소시 (송무시스템)항소(상고)장 송달받은 후 3일 이내1. 별지 제9호서식(항소(상고)제기보고) 2. 항소장 혹은 상고장 부본 3. 상소심 소송수행자지정서상급심 법원에 사건접수되어 법원번호 생성시 송무시스템에 즉시 등록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지휘요청 (송무시스템)상고이유서 송달후 3일이내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답변서를 작성하여법무관검토받은 후 대법원에 제출답변서제출 불변기간 10일
확정결과보고 (송무시스템)판결확정 후 5일 이내1. 별지 제9호서식(소송종결보고) 2. 판결확정증명원소 확정시 종결보고
신청사건 즉시항고여부 지휘요청 (전자문서)결정문 송달 후 3일 이내1.별지 제9호서식(소장접수 및 결과 일괄보고) 2.신청서 3.답변서 4.결정문(기각 또는 인용) 5.소송수행자지정서 6.즉시항고의견서(신청 인용시 작성)[신청 기각시 1~5번까지] [신청 인용시 1~6번까지] 즉시항고 불변기간 1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행정소송 법무부 지휘·보고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별표 3]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 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청구시 구비서류
구 분 소송별내 용착 수 금청구시 구비서류
민사 소송1.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사건 ○ 변론이 있는 사건20만원 이내 본안사건 착수금의 50% 이내∙청구서
민사 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15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700만원 이내 800만원 이내 900만원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사 소송3.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50%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행정 소송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에 준함
※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지 급 기 준청구시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70% 이상 승소 확정된 경우에만 심급별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70% 미만으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 다만, 하급심에서 7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청구서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구 분지 급 기 준청구시 구비서류
그 밖의 비용가.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 실액 나.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가목 해당액∙청구서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사본 ∙인지대,송달료 등 납입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15조 관련)
1. 착수금

2. 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별표 4]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 세부 기준

[별표 4]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 세부 기준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퇴직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4. 담당부서장이 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제출 받아 소송총괄관에게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 환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4급 이상 소속 상관의 결재를 득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신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표 5]소송비용의 회수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직. 성명 :0000과장지방행정사무관0 0 0 (인)
00담당지방행정주사0 0 0 (인)
주무관지방행정주사보0 0 0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아래 소송사건에 있어서 서면·증거제출과 기일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고의나 과실을 범한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 대 방 : 
 2. 사 건 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문경시 00000과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해임서

[별지 제3호서식]
해 임 서 1. 원 고 : 2. 피 고 : 3.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당사자 간의 ○○○○○○○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또는 선임된 ○○○를 해임함.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해 임 서 1. 원 고 : 2. 피 고 : 3.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당사자 간의 ○○○○○○○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또는 선임된 ○○○를 해임함.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지명장

[별지 제4호서식]
지 명 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귀하에게 오늘부터 다음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고, 본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원고/피고 :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지 명 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귀하에게 오늘부터 다음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고, 본 소송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원고/피고 :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소송위임장

원고 : 피고 :
당사자원고 : 피고 :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 소송사건에 관하여 주소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1)일체의 소송행위 (2)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및 응소 (3)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소의 취하 (5)청구의 포기 및 인낙 (6)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7)그 밖에 재판상 필요한 사항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문경시 당교로 225 위임인 문경시 대표 시장 ○○○ (직인)위 당사자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 소송사건에 관하여 주소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1)일체의 소송행위 (2)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및 응소 (3)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소의 취하 (5)청구의 포기 및 인낙 (6)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7)그 밖에 재판상 필요한 사항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문경시 당교로 225 위임인 문경시 대표 시장 ○○○ (직인)위 당사자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 소송사건에 관하여 주소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1)일체의 소송행위 (2)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및 응소 (3)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소의 취하 (5)청구의 포기 및 인낙 (6)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7)그 밖에 재판상 필요한 사항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문경시 당교로 225 위임인 문경시 대표 시장 ○○○ (직인)위 당사자간의 “사건번호, 사건명 ” 소송사건에 관하여 주소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1)일체의 소송행위 (2)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및 응소 (3)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소의 취하 (5)청구의 포기 및 인낙 (6)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7)그 밖에 재판상 필요한 사항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문경시 당교로 225 위임인 문경시 대표 시장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수임인(을) :
법원/ 사건번호사 건 명
의 뢰 인상 대 방
“갑” (위임인) : 문 경 시 위 대표자 문경시장 주 소 :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을” (수임인) 변호사명 :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사건의 표시]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해당 심급에 한한다.
제3조(수권범위) “갑”이 “을”에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를 할 경우 “갑”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에 따른 소송비용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② 위 표시사건의 착수금으로 금 원(금 원)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포함). 
 ③ 사례금은 소송사건 최종심에서 70% 이상 승소 확정된 경우에만 심급별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을”은 사례금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후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을”이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여비 등 그 밖의 비용은 규칙 별표 3에 따라 지급하되, 관계 증빙서류와 계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계약해지) “갑”은 “을”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통지의무) ① “을”은 “갑”의 위임사건에 대해 매 기일마다 소송진행상황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사건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사건이 종료하면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이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은 “갑”, “을”이 각각 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뒷면)
주 의 사 항
 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
 3.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소송사무보고

다음 행정소송사건다음 행정소송사건접수 진행 결과접수 진행 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 고피 고피 고
사건명
사건번호검찰청검찰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행정청행정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자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 . .. . .. . .. . .응소 제소응소 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문송달일자판결문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과조치 (상소ㆍ확정)결과조치 (상소ㆍ확정)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사건번호법원법원사 건 명사 건 명
사건번호법무부법무부사 건 명사 건 명
사건번호검찰검찰사 건 명사 건 명
원 고피 고피 고
담 당 자사건구분사건구분공동 · 지휘
소송수행자전화․FAX전화․FAX전화 : , FAX :
변론기일다음기일다음기일(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구 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 증 방 법입 증 방 법
원고원고
피고피고
재 판 부 지시사항재 판 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소송수행자 의 견
첨 부첨 부□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사건번호법원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사건명
사건번호검찰사건명
원고피고
선고일자송달일자불변기간
소송수행자행정청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소송수행자검찰청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상황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고제기 (포기)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행정

법원 및 사건번호대구지법 구 호 대구고법 누 호 대 법 원 두 호대구지법 구 호 대구고법 누 호 대 법 원 두 호원 고검사공동소송 수 행 사 건검사공동소송 수 행 사 건
법원 및 사건번호대구지법 구 호 대구고법 누 호 대 법 원 두 호대구지법 구 호 대구고법 누 호 대 법 원 두 호피 고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검 찰 청 사건번호사 건 명소송물가 액
소 송 수행자행정청검사 및 공익법무관
소 송 수행자검찰청검사 및 공익법무관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변 론 진 행 상 황
국 가 또 는 행정청 주 장 사 실
상대방 주 장 사 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원인 구 분증 거 멸 실증 거 멸 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재량권범위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재량권범위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사실적 법률적 검토부족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주장잘못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상대방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 못 에 대한 조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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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행정)

[별지 제13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민사

①사건명
②당사자(원고)(원고)(원고)(피고)(피고)(피고)(피고)
③대리인□ 수임변호사□ 수임변호사□ 수임변호사□ 수임변호사 □ 소송담당자□ 수임변호사 □ 소송담당자□ 수임변호사 □ 소송담당자□ 수임변호사 □ 소송담당자
④사건개요○ ○ ○ ○○ ○ ○ ○○ ○ ○ ○○ ○ ○ ○○ ○ ○ ○○ ○ ○ ○○ ○ ○ ○
⑤재판개요심급법 원법 원법 원사건번호사건번호패소율(%)
⑤재판개요1심
⑤재판개요2심
⑤재판개요3심
⑥판결요지○ ○ ○ ○○ ○ ○ ○○ ○ ○ ○○ ○ ○ ○○ ○ ○ ○○ ○ ○ ○○ ○ ○ ○
⑦패소원인 분 석○ ○ ○ ○○ ○ ○ ○○ ○ ○ ○○ ○ ○ ○○ ○ ○ ○○ ○ ○ ○○ ○ ○ ○
⑧재발방지 대 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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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민사)

[별지 제14호서식] 소송사건관리대장

일련 번호심급피제소 년월일사건번호사 건 명원 고사건개요소가판결내용판결내용소송수행(․담당)자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변호사)주관부서비용회수 (여부)비고
일련 번호심급피제소 년월일사건번호사 건 명피 고사건개요소가선고일주문요지직급성명소송대리인 (변호사)주관부서비용회수 (여부)비고
신청
1심
2심
3심
신청
1심
2심
3심
신청
1심
2심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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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소송대리인 선임요청서

사건번호소송주관부서소송주관부서
사건요지
변호사 선임요청 사유변호사 선임요청 사유변호사 선임요청 사유변호사 선임요청 사유변호사 선임요청 사유변호사 선임요청 사유
구 분구 분해당여부 (○)해당여부 (○)사 유(상세히 기록)사 유(상세히 기록)
1. 사건내용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 필요1. 사건내용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 필요
2.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2.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3.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중요소송3.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중요소송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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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서
▢ 요청사항

[별지 제16호서식] 소송비용지급대장

연번구분사건번호사건명원고피고소가청구인지급일지급금액담당부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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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소송비용지급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앞면)(앞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청구인 등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원고명인용액인용액인용액원금원금원금이자합계합계합계
계계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을 문경시가 지급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것임에 불과함을 인정함.
※ 가집행선고부에 따른 임의변제의 경우 뒷면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뒷 면)

[별지 제18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위임장

[별지 제18호서식]
임의변제 청구 위임장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원고 : 피고 : ) 대법원 다 호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문 경 시 장 귀하임의변제 청구 위임장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원고 : 피고 : ) 대법원 다 호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직무관련 소송비용 등의 지원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부서명 : 직 급 : 성 명 :부서명 : 직 급 : 성 명 :부서명 : 직 급 : 성 명 :부서명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사 보수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의 선임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사 보수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의 선임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사 보수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의 선임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사 보수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의 선임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의 피의자고소ㆍ고발 등의 피의자민사소송민사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건번호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접수일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종결일판결확정일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소명등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소명등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소명등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소명등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문경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문경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문경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문경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문경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문경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소송비용 등의 지원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 (지급일)지원내용수사 또는 소송결과환수 및 감면비고 (담당부서)
연번소속성명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 (지급일)지원내용수사 또는 소송결과환수 및 감면비고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소송비용 등의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인지 1000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 청 인 문경시 (3723)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전화, FAX, 이메일)
 
피신청인 ㅇ ㅇ ㅇ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1. 확정증명원 
1.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20 . . .
 신청인 : 문 경 시
 대표자 시장 ㅇ ㅇ ㅇ (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제22호서식] 소송비용계산서

비용항목비용항목비용액참고사항
제1심인지대원
제1심송달료원
제1심변호사보수착수금 : 원
제1심변호사보수사례금 : 원
제1심소송출석여비(교통비,식대,일당)원
제1심감정료원
제1심증인여비원
제1심원
제1심원
제1심원
제1심원
제2심인지대원
제2심송달료원
제2심변호사보수착수금 : 원
제2심변호사보수사례금 : 원
제2심원
제2심원
제2심원
제2심원
제3심인지대원
제3심송달료원
제3심변호사보수착수금 : 원
제3심변호사보수사례금 : 원
제3심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원
위 신청서 송달료위 신청서 송달료원
원
합계금합계금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소송비용계산서

[별지 제23호서식] 소송비용 회수대장

연번주관부서 (수행자)본안소송(최종심)본안소송(최종심)본안소송(최종심)본안소송(최종심)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회 수회 수회 수비고
연번주관부서 (수행자)사건 번호사건명상대방종결일신청일사건번호확정일확정 금액부서 통보일부과일 (회수일)회수액미회수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소송비용 회수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소송비용 회수결과 통보

구분 심급합 계변호사 비용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검증료확정신청인지대그 밖의 비용
구분 심급합 계착수금사례금인지대송달료감정료 검증료확정신청인지대그 밖의 비용
계
1 심
2 심
3 심
환송심
신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문 경 시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소송총괄관) 
제 목 소송비용 회수결과 통보
원고 ○○○와 피고 문경시 간의 ○○○○법원(사건번호, 사건명)이 우리시 승소판결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번호)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소송비용 회수일자 : 
 2. 소송비용 회수내역 및 금액
 

붙임 영수필통지서 1부. 끝.
소송주관부서의 장

[별지 제25호서식] 재산명시 신청

[별지 제25호서식]
재산명시 신청
사건번호 : 000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채 권 자 : 문경시(3723)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우편번호 36982)
 (연락처, FAX, 이메일) 
채 무 자 : 000(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000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송달증명원 1통
확정증명원 1통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통
송달료납부서 1통
 . . .
 위 채권자 문경시
 대표자 시장 ○○○ (인)
00지방법원 귀중

[별지 제26호서식] 재산조회신청서

채 권 자이름 : 문경시 법인등록번호 : 3723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지방법원 20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인지 첨부란)20 . . . 신청인 : 위 채권자 문경시 대표자 시장 000 (인) 지방법원 귀중
순번재산종류기관분류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개수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예납액
1토지.건물의 소유권법원행정처□ 현재조회20,000원
1토지.건물의 소유권법원행정처□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40,000원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건물의 소유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 미등기 건물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을 조회합니다.없 음
3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특허청□특허청20,000원
4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시·도의 자동차·건설기계소유권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와 (구)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하던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조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5,000원
5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뉴욕멜론은행 □대구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메트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야마구찌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제주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구, 칼리온은행) □케이뱅크 □파키스탄국립은행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합병)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카카오은행기관별 5,000원
5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뉴욕멜론은행 □대구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메트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야마구찌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제주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구, 칼리온은행) □케이뱅크 □파키스탄국립은행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합병)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카카오은행기관별 5,000원
5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노바스코셔은행 □대화은행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멜라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유바프은행 □인도해외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구,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ING은행 □OCBC은행기관별 5,000원
순번재산종류기관분류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개수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예납액
6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구, 메리츠종금,메리츠증권,아이엠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구, 대우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구. 굿모닝신한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합병) □우리종합금융(구. 금호종합금융) □유안타증권(구,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구,이트레이드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구, 코리아RB증권중개) □크레디트스위스증권(구, Credit Suisse First Boston) □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구,펀드온라인코리아) □하나금융투자(구,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구,CJ투자신탁증권) □한국예탁결제원(구, 증권예탁원)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구,푸르덴셜투자증권,한화증권) □흥국증권(구,흥국증권중개) □현대차증권(구,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기관별 5,000원
6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도이치증권 □맥쿼리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구,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중개) □크레디 아그리콜 아시아증권(구, 알비에스 아시아증권) □한국증권금융(주) □홍콩상하이증권(HSBC) □CLSA □Goldman Sachs □J.P Morgan □KIDB채권중개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Dean Witter □Nomura기관별 5,000원
7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00원
7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기관별 5,000원
8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20,000원
8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기관별 5,000원
9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전국단위지역조합20,000원
9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기관별 5,000원
순번재산종류기관분류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개수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예납액
10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00원20,000원
10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기관별 5,000원기관별 5,000원
11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20,000원20,000원
11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기관별 5,000원기관별 5,000원
12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20,000원20,000원
12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기관별 5,000원기관별 5,000원
13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구,그린화재해상)보험(주)(MG손해보험으로 계약이전)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디지비(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주)(구,교보악사손해보험(주))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구,ACE AMERICAN)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손해보험(주)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구,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MG손해보험주식회사□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구,그린화재해상)보험(주)(MG손해보험으로 계약이전)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디지비(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주)(구,교보악사손해보험(주))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구,ACE AMERICAN)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손해보험(주)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구,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MG손해보험주식회사기관별 5,000원기관별 5,000원
13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더케이손해보험(구.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구, 카디프생명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구,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KB생명보험□더케이손해보험(구.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구, 카디프생명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구,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KB생명보험기관별 5,000원기관별 5,000원
14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5,000원5,000원
송달필요기관수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송달필요기관」이란 별지 조회기관 중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④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더욱 정확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KIDB채권중개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국토교통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별지 제27호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 : 문경시장(3723)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우편번호 36982)
 (연락처, FAX)
채무자겸 소유자 :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4. 부동산 목록 1통. 
 . . .
 위 채권자 문경시
 대표자 시장 ○○○ (인)
00법원 귀중

[별지 제28호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채권자 문경시 (3723)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우편번호 36982)
 (연락처, FAX, 이메일)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원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건번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의 내용과 같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1. 확정증명
1.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20 . . .
위 채권자 문경시
 대표자 시장 ○○○ (인)
 ○○법원 귀중

※ 채권자는 수입인지 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문경시장(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원활한 수행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5.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소송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받는다.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2. 업무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장접수 및 피소보고)

제4조(소장접수 및 피소보고)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소장을 전달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즉시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계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관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④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사건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소송주관부서는 소장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결재권자에게 피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의 제기)

제5조(소의 제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제소방침을 받아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소방침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1. 제소이유서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5. 2명 이상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①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하고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②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당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총괄관은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담당자로 복수 지명하고,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단독 민사소송 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① 모든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민사소송: 1심 중 가단(소가 1억원 초과), 가합 사건, 상급심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ㆍ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소송물가액에 비해 이해관계가 크거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4.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중요소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③ 제2항제2호에서 제5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선임요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소송총괄관은 선임 여부를 검토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2. 행정소송: 소송대리인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①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 및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ㆍ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ㆍ선고기일 등에 출석ㆍ변론 및 결과 보고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5. 소송문서의 작성ㆍ시행ㆍ보고 및 관리6.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보고7.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8.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9. 승소사건 소송비용의 회수 및 보고10.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소송총괄관의 지도하에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반소)ㆍ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취하,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2.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3. 신청사건 결정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③ 소송수행자등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불변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변기간 도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수행)

제9조(소송의 수행)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등은 본안소송 전 항변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③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관계 법령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은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의 포기)

제11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소송고지)

제12조(소송고지)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판결선고에 따른 조치)

제13조(판결선고에 따른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서에 대한 조치)①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승소판결의 경우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③ 패소판결의 경우 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비용)

제15조(소송비용)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 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별표 3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2. 소송목적의 값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3.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4.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5. 그 밖에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관에게 중요소송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후 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⑥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지급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6조(국가소송의 수행)

제16조(국가소송의 수행)①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의 행정소송사건 수행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각급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을 지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7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및 소송비용액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8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 등 지급3.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4.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요지, 패소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② 소송총괄관은 패소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에서는 패소사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구상권의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구상권 행사)

제19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임의변제)

제20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 2부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3. 판결확정증명서 2부(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5. 위임장(별지 제18호서식)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제21조(종결보고)

제21조(종결보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대상)

제22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그 변호사 보수의 지원 또는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9. 24.>1.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집행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지원범위)

제23조(지원범위)①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1. 민사소송의 경우: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름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 내② 시장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관련 직무가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④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지원신청)

제24조(지원신청)①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송비용의 지원 또는 변호사 선임을 소송총괄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관련 서류3.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소송총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지원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직무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제25조(직무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① 소송총괄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부서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무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26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소송총괄관은 제25조에 따라 감사부서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24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25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27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소송총괄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제28조(자료의 제출ㆍ보고 등)① 공무원이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4. 그 밖에 소송비용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이 요청한 서류②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소송총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송총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④ 소송총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제출ㆍ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비용의 환수)

제29조(소송비용의 환수)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 공무원이 제28조제1항에서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공무원은 지급받은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등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30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1조(회수의 대상)

제31조(회수의 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민사ㆍ행정소송사건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

제32조(회수의 주체 등)

제32조(회수의 주체 등)①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담당한다.② 소송총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지도2. 제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별지 제21호서식) 및 결정서 송달 관리3. 소송비용 회수대장(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ㆍ관리③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수결정 및 채권관리2. 채무자가 소송비용 미납시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 회수3.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이나 승소확정 사건에 대하여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정리ㆍ관리4.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④ 소송비용의 회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⑤ 소송비용계산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3조(강제회수)

제33조(강제회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회수결과 통보)

제34조(회수결과 통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회수결과(별지 제24호서식)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회수의 포기)

제35조(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36조(청구서 접수)

제36조(청구서 접수) 행정심판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심판총괄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37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

제37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게는 착수금과 그 밖의 심판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25. 9. 24.]

제38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제38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① 심판총괄관은 청구서 사본을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인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판총괄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9. 24.>

제39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제39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이 청구의 인용으로 재결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청구인용의 이유가 법령ㆍ제도 등의 결함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3. 재처분 등 조치결과를 심판총괄관에게 제출<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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