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19-08-07 시행 2019-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6.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6.7.>1. 수돗물 수질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4.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7.>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③ <삭제 2016.6.7.>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수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7.>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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