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및 월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별표 8의 공무원2. 읍·면·동 공무원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4.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공무원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월액여비 한도액)
제4조(월액여비 한도액)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