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 무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2013. 4. 3 조례 제9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 시장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의 조사연구와 회보발간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문경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사업 
 5. 그밖에 민원상담 등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

제2조(보조사업) 시장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의 조사연구와 회보발간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문경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사업5. 그밖에 민원상담 등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