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6 시행 2023-04-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이란 시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 등에 따른 차량 임차료2.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행사 등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등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