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14 시행 2018-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발전 등을 위해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향우회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정 시책 홍보2. 군이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3. 군과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4. 지역 농ㆍ특산품 전시ㆍ판매 및 홍보5.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향우회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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