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칠곡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칠곡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①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은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제4조(향우회의 권리)

제4조(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칠곡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3. 군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추진4.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 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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