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15일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청구인청구내용 [ ] 사망 [ ] 장애 [ ] 상해청구내용 [ ] 사망 [ ] 장애 [ ] 상해청구내용 [ ] 사망 [ ] 장애 [ ] 상해청구내용 [ ] 사망 [ ] 장애 [ ] 상해청구내용 [ ] 사망 [ ] 장애 [ ] 상해청구내용 [ ] 사망 [ ] 장애 [ ] 상해청구내용 [ ] 사망 [ ] 장애 [ ] 상해청구내용 [ ] 사망 [ ] 장애 [ ] 상해
청구인청구인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傷病)장소상병(傷病)장소상병(傷病)장소상병(傷病)장소상병(傷病) 일시상병(傷病) 일시상병(傷病) 일시상병(傷病) 일시상병(傷病) 일시상병(傷病) 일시
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상병(傷病)원인 및 발생상황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구인 제출서류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사망 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 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공통)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
경유경유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문 경 시 의 회 의 장 직인문 경 시 의 회 의 장 직인문 경 시 의 회 의 장 직인문 경 시 의 회 의 장 직인문 경 시 의 회 의 장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접수번호제 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 시
보상대상 의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내용[ ] 사망 [ ] 장애 [ ] 상해[ ] 사망 [ ] 장애 [ ] 상해[ ] 사망 [ ] 장애 [ ] 상해[ ] 사망 [ ] 장애 [ ] 상해[ ] 사망 [ ] 장애 [ ] 상해
청구내용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문 경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18, 2009.6.17., 2016.5.6., 2022.4.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와 본회의ㆍ위원회의 의결 또는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6.5.6.>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12. 9, 2006. 5.18, 2009.6.17., 2016.5.6.>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포함),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6.5.6.>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6.> <개정 2020.3.11.>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6.>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6.>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6.5.6.>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6.5.6.>② 제1항 각 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6., 2020.3.11.>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2. 9, 2006. 5.18., 2016.5.6., 2022.4.2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2. 9, 2006. 5.18., 2016.5.6., 2022.4.27.>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6.>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2. 9., 2016.5.6.>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삭제 2016.5.6.>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6.>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6.5.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6.5.6.>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6.>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6.>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6.>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6.>1. 의원 중 1명 <개정 2016.5.6.>2. 시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6.5.6.>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6.5.6.>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6.5.6.>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문경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6.>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6.>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6.5.6.>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6.>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5.6.>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6., 2019.8.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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