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접 수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직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
접 수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즉시즉시즉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보 상 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 내용사망․장애 ․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5.17., 2022.2.11.>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5.17., 2022.2.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09. 7. 10, 2019.5.17., 2021.12.17., 2022.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직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공무활동을 말한다.가. 삭제 <2022.2.11.>나. 삭제 <2022.2.11.>다. 삭제 <2022.2.11.>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5.17.] <개정 2022.2.1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7.>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22, 2006. 10. 4, 2009. 7. 1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 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9. 22, 2009. 7. 1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5.1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7. 10>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9.5.1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도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9.5.17., 2022.2.11.>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7. 10>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 한다.<개정 2019.5.1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도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19.5.17.>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와 보상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7. 10, 2022.2.1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1명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나머지 3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5. 9. 22. 2001. 9. 13, 2006. 12. 22, 2009. 7. 10, 2011. 12. 30, 2019.5.17., 2024.12.27.>1. 도의회의원 중 1명2. 의무직 공무원이나 충청북도 청주ㆍ충주의료원장 중 1명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9.5.17.>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 10, 2019.5.17.>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4.2.16.]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5.1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5.17.>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5.17.>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1995. 9. 22, 2012. 1. 13, 2019.5.17.>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7.>[전문개정 2006.10. 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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