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직인제 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 □□□□□□ - □□□□□□ - □□□□□□ - □□□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 □□□□□□ - □□□□□□ - □□□□□□ - □□□□□□ - □□□
청 구 자청 구 자청구 내용청구 내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 기관보상금수령 금융 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인제 호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6.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3.02, 2007.12.28, 2013.10.04., 2016.6.8., 2021.12.24., 2022.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7.03.02, 2007.12.28, 2013.10.04, 2020.4.7., 2021.12.24., 2022.2.11.>2. "유족" 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2020.4.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04>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10.04>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0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03.02, 2013.10.0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03.02, 2013.10.04>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0.04>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04>③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회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03.02, 2013.10.04., 2016.6.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7.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04>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회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개정 2013.10.04., 2016.6.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10.04., 2016.6.8.>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10.0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04., 2016.6.8.>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0.04., 2016.6.8.>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0.04>1. 의회의원 중 1인 <개정 2013.10.04>2. 구 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8.>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04>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04., 2016.6.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04., 2016.6.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0.04>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04>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3.10.04>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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